월급 떼 먹힌 건에 대하여...
- Havokrush
- 조회 수 163
- 2020.05.20. 18:42
결국 아버지께서 돈 떼 먹고 빤스런한 하청을 피신고자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하셨다고 하는데
상황이 좋게 풀려봐야
1. 고용노동부 측에서 아버지의 월급을 변제하고 고용노동부가 피신고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끝맺음.
2.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받을 확률은 정말 희박하고 받는다고 한들 4개월 뒤에 보게될 돈임.
재수 없으면
1. 임금체불 금액이 소액(470? 정도 된다더군요.)이라 고용노동부도 모르쇠 시전으로 헬피엔딩.
결국 헬피엔딩을 맞이 하려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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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간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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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간다르바 님께
간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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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18:48
2020.05.20. 18:50
2020.05.20. 18:58
2020.05.20. 19:00
2020.05.20. 19:01
2020.05.20. 19:03
2020.05.20. 19:03
2020.05.20. 19:06
2020.05.20. 19:23
2020.05.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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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18:55
2020.05.20. 19:05
2020.05.20. 19:07
2020.05.20. 19:57
2020.05.20. 20:00
2020.05.20. 20:04
2020.05.20. 20:09
모르쇠하면 납세자의 분노를 보여주면 됩니다.
(듣기로는 공뭔들은 민원의 정도도 성과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