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대상자가 징병검사서 3급 받고 입대…시효 지나 배상 못받아
- 기변증
- 조회 수 136
- 2020.06.02. 14:31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1029700004
재판부는 "A씨가 의병전역을 한 2015년 1월 무렵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2018년 12월에 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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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531029700004
재판부는 "A씨가 의병전역을 한 2015년 1월 무렵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2018년 12월에 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