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숙취운전 차에 치여 숨져(종합)
- 기변증
- 조회 수 127
- 2020.06.11. 14:11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1081851063?input=fb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 아니라서 민식이법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음주운전 사고여서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댓글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1081851063?input=fb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 아니라서 민식이법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음주운전 사고여서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민식이법하고 윤창호법 둘다 포함되야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