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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r

미성년 남제자 성폭행한 여강사 무죄 확정

  • Aimer
  • 조회 수 330
  • 2020.06.11. 14:32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2021.html

 

선택적 성인지 감수성 잘 봤읍니다.

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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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Havokrush
1등 Havokrush
2020.06.11. 14:41

성인지 갬성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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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르바
2등 간다르바
2020.06.11. 15:06

남자인게 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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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텐이
best 3등 갤텐이
2020.06.11. 15:25

내용을 보면 무죄나올만도 한데요..

이게 여자 남자 갈라서 성인지 감수성이니 뭐니 싸울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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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r
글쓴이
Aimer 갤텐이 님께
2020.06.11. 15:34

https://m.news.nate.com/view/20190210n02864?sect=sisa&list=rank&cate=interest

 

CCTV에서 서로 손잡고 웃으며 나왔다가 여자가 맘바뀌었다는 이유로 남자가 성폭행 유죄 판결 받는 세상이니까요.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류의 사건에서 법정 공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불리한게 현실인데요. 가해자 성별이 바뀌었어도 저런 판결이 가능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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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텐이
갤텐이 Aimer 님께
2020.06.11. 15:45

다른사건이 이러하니 이 사건도 같은 시각으로 봐야한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가정하고 결론내는걸 전 별로 안좋아해서요. 가해자 성별이 바뀌었다면 그 내용을 다시 봐야죠

 

가해자 여자, 피해자 남자, 여자는 무죄

가해자 남자, 피해자 여자, 남자는 무죄 

두 사건중에 누가 억울한지 어떻게 판단하죠. 성별로 판단하나요..

 

모든 사건의 판결결과는 기사에 나온 몇줄가지고 판단하는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법정에서 참고되는 자료는 달랑 기사에 설명된 상황이나 CCTV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자료들이 오고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사제목이 비슷하다고 해서 누군 억울하고 누군 정당한 판결이고.. 이렇게 단순화해서 판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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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r
글쓴이
Aimer 갤텐이 님께
2020.06.11. 15: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38461

 

이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1심에서 실형 6년을 선고받고 1년간 깜빵에서 썩었습니다.

 

2심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해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고모부가 실형선고를 받았죠.

 

심지어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한 모텔 CCTV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해당 모텔은 영업정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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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텐이
갤텐이 Aimer 님께
2020.06.11. 15:55

갑자기 이 사건을 들이미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봐라 남자가 억울하게 당할뻔한적 있으니, 이번 여교사 사건도 남자가 억울하게 당한거다? 뭐 이런건가요?

 

제 말뜻은 개별사건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어느'진영에서 잘하는 성별 갈라서 단정짓고 조롱하는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건 지양해야하지 않냐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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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r
글쓴이
Aimer 갤텐이 님께
2020.06.11. 15:58

사법부의 일관성 없는 판결이 문제란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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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텐이
갤텐이 Aimer 님께
2020.06.11. 16:00

서로 다른 내용의 사건에 왜 일관성을 따지시나요

 

그렇게 따지면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죄가 되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하락(또는 번복)으로 다시 무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매우 일관성있는데요. 

 

여자가 무죄로 바뀌면 일관성없는거고 남자가 무죄로 바뀌면 당연한 결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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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환
창환
2020.06.11. 15:43

다른데서 기사를 봤는데 

 

요는 강간을 했다고 하는 날 여자는 학생과 다른 병원에 있고 당사자인 학생도 병원 진료기록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 

 

이 후에 이 사실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걸로 보아 강간은 안 했다 가 되는 거 같네요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는 듯 

 

그 외에 뭐 만졌다돈지 이런건 다 떠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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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ger
Badger 창환 님께
2020.06.11. 15:45

하지만 당일 학교 출결 기록에 나온 B군의 결석 사유는 '다리 골절'이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과 B군 어머니 진술을 통해서도 B군이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일 결석 사유에 대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셈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B군에게 학교·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결석 사유를 왜 다르게 진술했는지 물었지만, B군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기사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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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환
창환 Badger 님께
2020.06.11. 15:49

네 이 기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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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텐이
갤텐이 창환 님께
2020.06.11. 15:48

성폭행으로 기소를 했는데 성폭행이 아닌걸로 결론이 났고

실제로 성추행이 이뤄졌다고하더라도 이미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으로 다시 성추행으로 기소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검사들이 최초 기소할때 그 사유를 뭘로 해야하는지를 제일 많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실제 죄는 있는데 엉뚱한걸로 기소하고 무죄나면 그냥 그건 그대로 끝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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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갤텐이 님께
2020.06.11. 15:47
갤텐이 님, 1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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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환
창환 갤텐이 님께
2020.06.11. 15:51

진술이 번복되서 신뢰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전 판결을 무죄로 바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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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카모
오토카모
2020.06.11. 15:45

피해자 : (당시) 초5 / 중1

피의자 : (당시) 28살 학원 선생님

장소 : 자신의 차, 학원

 

흠흠 2심보니 애들이 그짓말했너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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