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남제자 성폭행한 여강사 무죄 확정
- Aimer
- 조회 수 330
- 2020.06.11. 14:32
https://m.news.nate.com/view/20190210n02864?sect=sisa&list=rank&cate=interest
CCTV에서 서로 손잡고 웃으며 나왔다가 여자가 맘바뀌었다는 이유로 남자가 성폭행 유죄 판결 받는 세상이니까요.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류의 사건에서 법정 공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불리한게 현실인데요. 가해자 성별이 바뀌었어도 저런 판결이 가능했을까요.
다른사건이 이러하니 이 사건도 같은 시각으로 봐야한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가정하고 결론내는걸 전 별로 안좋아해서요. 가해자 성별이 바뀌었다면 그 내용을 다시 봐야죠
가해자 여자, 피해자 남자, 여자는 무죄
가해자 남자, 피해자 여자, 남자는 무죄
두 사건중에 누가 억울한지 어떻게 판단하죠. 성별로 판단하나요..
모든 사건의 판결결과는 기사에 나온 몇줄가지고 판단하는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법정에서 참고되는 자료는 달랑 기사에 설명된 상황이나 CCTV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자료들이 오고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사제목이 비슷하다고 해서 누군 억울하고 누군 정당한 판결이고.. 이렇게 단순화해서 판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ㅎ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38461
이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1심에서 실형 6년을 선고받고 1년간 깜빵에서 썩었습니다.
2심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해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고모부가 실형선고를 받았죠.
심지어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한 모텔 CCTV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해당 모텔은 영업정지 상태였습니다.
성인지 갬성 ㅇ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