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마스크 난동' 40대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안돼"
- 기변증
- 조회 수 112
- 2020.06.25. 19:53
https://m.yna.co.kr/view/AKR20200625180400004?input=fb
성 부장판사는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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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BarryWhite
2020.06.25. 19:59
A씨는 23일 오전 11시 50분께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