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때문에 정지받는 일이 있어서 할말은 해야겠읍니다.
- 서녘마리
- 조회 수 820
- 2020.09.03. 17:56
일단 "저때문에 정지받는 일" 이라는 항목이 저격으로 간주되어 정지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게시글에서 일어난 관리기록에 대해서 의문감이 들어서 적게되는 글입니다.
https://meeco.kr/free/29112244
이 글의 댓글에서 일어난 관리기록 1318번에 대한 얘깁니다.
일단 당사자분이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회원분과 댓글로 대화 중에 회원님께서
살 의향이 있다고 메신저 아이디를 요청하며 컷수를 물어보던 댓글이었는데 어느새 블라인드되어 정지되어있더군요.
관리기록 보니까 5. 회원 닉네임 언급 불필요. 메신저/SNS/게임 아이디 공개 공유 금지.
[메신저(카카오톡/라인 등) 채팅방이나 디스코드 등 미코 외부 활동을 언급/권유하는 행위]
에 의해서 처리된 것 같은데
애초에 아이디가 공개하시지도 않았고 거래목적으로 언급/권유된 사례인데
이 조항의 본질적인 목적인 친목행위가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블라인드된 일이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장터에 아직 글을 안 올린 상태에서 그냥 중고가정도 확인만 하려고 올린글에
의사를 밝히는 분이 나와서 당황스러웠지만 별로 저촉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댓글이 이렇게 처리되니까
더더욱 당황스럽습니다.
문제될 일이면 앞으로 장터게시판 이외의 게시판에서 이런 목적으로도 외부SNS나 메신저 ID 요청을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이용수칙에 기재해주셨음합니다.
평소처럼 그냥 지나가려다가, 글 적습니다.
1. 이용수칙엔 이미 장터든 자게든 메신저 언급/권유 금지입니다. 쪽지로 해결하라고 수칙에 써있습니다. 쪽지 내용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고도 적혀있고. 애당초 장터 게시판에 작성해야 할 글을 자유게시판에 작성하셔서 생긴 문제로 보입니다. 연락 수단을 명시하시는 게시판에 가셔서 쪽지든 연락처든 연락 방법을 나타내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터는 그러라고 만들어진 곳이니까요.
2. 거래 목적이든 다른 목적이든, 그 목적이 변질될지 아닐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메신저 언급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해뒀으니 표면적으로라도 언급 안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쪽지로 시작해서 텔레그램이나 카톡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제재한다고 돼있지도 않습니다.
3. 주의는 언제부턴가 있던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개정 수칙말고 수칙 전문을 보시면 5항에 "발견 시 작성 회원에게 주의와 수정 권고를 우선 드린 후, 반복 적발 시 경고 부여"라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위반한 항목의 경우 "발견 즉시 글/댓글 삭제 후 작성자 경고 부여"입니다. 주의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뭔지요?
1. 글 자체가 판매글이 아녔고 중고가가 적절한지 묻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 구매의사가 있으신분이 나타난것일 뿐 자유게시판에서 중고거래행위가 일어나면 안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2. 규정에 대하여 쪽지로 개인적인 대화를 하라는 이유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댓글로 개인적인 메신저 ID가 첨부되기는 커녕 그냥 묻는 댓글이었습니다. 미코 수칙을 알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이 뒤는 쪽지를 보내겟죠. 근데 지금 제제하신 건은 규정의 의도조차 반영되지않은 사례같은데요. 이럴거면 규정은 왜있는거죠?
3번까지 이어서 적겠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주의라는 징계에 대해 이해가 되질않았습니다.
그 수칙좀 보세요. 주의를 몇차례 받으면 그게 경고가된다는 객관적인 규칙조차 없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를 준다고만 되어있는 수칙구절도 여러군데고
그냥 반복? 애초에 반복이란 얘긴 2회이상이죠. 이렇게되면 이게 경고로 전환되는건 그냥 운영진 맘인가요?
이것도 그럼 운영진들끼리 토의해서 경고로 전환하시는건가요?
토의로 독단적으로 결정하실 사안이면 저렇게 상세한것처럼 만들어진 이용수칙은 왜있는거죠?
1. 네, 그런 식의 글들을 막는 규정은 없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을 적은 것이고, 실제로 자유게시판에 중고거래 행위를 쓸 거면 장터 게시판은 필요가 없죠.
2. 메신저 언급/권유 금지라고 돼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서 아이디 언급없이 "다음 얘기는 카톡으로 하시죠" "텔레그램으로 하시죠"라고 권유하는 것은 친목 행위로 볼 수 없을까요? 그게 판매를 목적으로 했든 아니든, 그런 행위가 다른 회원들에게는 어떻게 보일 것이며,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러니 언급 금지인 거겠죠.
3. 주의 후 반복 시 경고. 뭐겠습니까? 주의 드리고 또 반복하면 경고드린다는 말이지. 어렵게 생각하실 것 있나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이전 부터 이해가 안됐다면 신고/건의 게시판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요. 하셨나요?
운영진 토의를 떠나서, 그냥 경고 조치 받을 일이었습니다만. 왜 자꾸 주의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엄격한 미코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