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퇴학당한 행시 합격자 구제..법원 "고의 없다"
- 신규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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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22:41
A씨가 분임원들을 촬영하려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뒤에 있던 피해자가 함께 찍혔을 뿐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진에서 피해자가 확대됐다거나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고, A씨가 몸을 젖혀 피해자로부터 멀어지는 자세로 촬영하는 등 일반적인 불법촬영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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