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합치되 수수료 올리지 마라’ 조건부 승인 가닥
- [성공]함께크는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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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16:44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한다. ▶배달 앱 수수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입점 업체와 배달원 등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업계에서 거론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두 회사의 법률 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보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을 승인하되 조건을 걸어 놓겠다는 얘기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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