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구글 인앱결제 강제, 공정위가 판단해달라, 스타트업들 집단신고
- 뉴스봇
- 조회 수 104
- 2020.11.24. 16:30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접수된 만큼 이를 참고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거래 강제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
기사 더 읽기
·🏆정보의 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