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결국 규제강화로 갑니다.
- Futuristics
- 조회 수 105
- 2020.12.04. 09:58
오늘 10일부터 시행되는 안
- 면허 취득 의무요건 폐지 (면허불필요)
- 13세이상 이용가능
- 자전거도로 운행가능
- 안전장구 착용의무 면제
- 음주운전시에도 단순 범칙금
- 2인이상 동승시 금지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없음
(본회의 통과후) 약 4개월후 시행예정 안
- 원동기 면허 필요 (16세미만 운전불가)
- 2인이상 탑승시,약등 심신미약상태에서 주행시,승차정원초과(1명초과),야간발광등미조치,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시 처벌 규정 신설
이거와 상관없이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행인이랑 접촉나면 보험합의에 상관없이 5년이하징역 + 2000만원이하 벌금,
거기다가 스쿨존 (키즈존-어린이보호구역) 콤보 맞으면 가중처벌
뺑소니면 추가 가중처벌
댓글
5
1등 PrismBlack
글쓴이
Futuristics
PrismBlack 님께
PrismBlack
Futuristics 님께
글쓴이
Futuristics
PrismBlack 님께
PrismBlack
Futuristics 님께
2020.12.04. 10:10
2020.12.04. 10:11
2020.12.04. 10:20
2020.12.04. 10:43
4개월은 대략적인 기간이고 추가 소요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4개월도 지금부터 4개월이 아니라 본회의 통과후 4개월입니다.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act/legislation/legislation03.jsp
2020.12.04. 10:57
오는 10일 부터 시행되는 안은 일단 그대로 시행하는건가요? ㄷㄷ
지금도 사고나고 난리인데 4개월동안 사고나는건 어찌 감당하려는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