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무선이어폰인데 관세가 부과된 건 진행중 업데이트
- Stellist
- 조회 수 820
- 2021.04.08. 13:29
1. $169.15짜리 블루투스 이어폰을 스웨덴에 주문, 무료배송으로 DHL로 발송되었습니다.
2. 오늘 한국에 도착, 유럽에서 주문한 물건이므로 15만원이 넘어 10%의 부가세(약 2만원)가 붙고, 블루투스 이어폰은 HS CODE 8517로 분류되어 관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3. 그러나 DHL로부터 HS CODE 8518로 분류되어 관세 4%가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약 2만 8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4. DHL에 정정요청을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전화기 같은 제품이 아니라서 무선이어폰도 관세 대상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5. 빠른 통관을 위해 일단 관세를 포함한 금액을 폰뱅킹 통해 지불, 지불하자마자 거의 곧바로 통관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6. 혹시 올해부터 관세 정책이 바뀐건가 싶어서 관세청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7. 관세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신고가 잘못된거 같으니 운송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8. 관세청에서 알아본 결과, 관세사무소에서는 서류에 적힌 'HEADPHONES' 라는 단어만 보고 8518번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처리된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도 여전히 블루투스 이어폰은 HS CODE 8517번이 맞으며, DHL 통해서 이미 납부해버린 관세 환급에 대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돈을 내버렸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잘 처리될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하면 관세청에 문의하는게 가장 낫더군요..
저도 알리발 미니PC 직구하는거.. 통관 처리 때문에 꼬여서 고생했습니다.
관세는 내기전에 문의할거 다 한뒤 내는게 최고더군요 ㅠㅠ 선납은 고생의 길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