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사실 돈을 받았으면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하는것이
- 돈을주는고양이
- 조회 수 686
- 2021.08.12. 18:46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 광고라는걸 명시 하구요.
뭐든 독립성을 유지하는건 금전적인 부분인데
대가를 받고서도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러는건 글세요...
암튼 이제 숙제는 안해도 되는 경지에 올라왔다는거겠죠 ㅇㅇ.
근데 유튜버가 뭐라고 똑같이 돈받고 클라이언트한테 광고 수주하는 입장에서 광고주 의사 무시하고 쌈마이웨이로 나갈 권리가 주어지는지 솔직히 이해 안갑니다. 자기 돈으로 내돈내산했으면이야 리뷰를 어떻게 하던 자기물건이니 본인 맘인데, 클라이언트한테 광고비+협찬은 받아야겠고 와중에 본인 이미지는 챙겨야겠으니 제품에 일침은 날려야겠고?? 솔직히 양아치심보죠, 모든 광고대행사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만 근무해서 클라 요구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서 광고 만든답니까? 이번 잇섭 경우에야 계약 자체를 파기한거일테니 그렇다 쳐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자꾸 광고영상에서 찾으려고 하시는분들이 많으시네요...티비 광고 보면서도 이건 팩트고 저건 아니고 따져가면서 보실건지...
서로간의 세부 계약은 알수가 없지만 이번건 계약사항에 위배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을 찍었다가 광고주와의 타협이 어려워 폐기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영상 내용 중 제품의 단점을 지적한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거부했다는것이고 이를 공개했다는 것은 유튜버가 삼성에 대한 비난의 여론을 의도한 것이죠;;
어느 계약에 상호간 손해를 볼 수 있는 면칙조항이 있을까요..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서 말이죠
이건 소비자의 알권리와는 별개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광고라면 광고주의 니즈를 충족시켜 제작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할것이라면 영상을 폐기하고 거기서 끝냈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은 내돈내산 리뷰로 진행하면 될 일이구요
S22는 내돈내산하실것 같은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