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단말기 추가지원금 '15%→30%'로 확대 단통법 개정안 의결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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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19:11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점이 소비자에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어나고,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가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단통법 제정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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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남자고씨
2021.10.07. 19:16
2021.10.07. 19:17
2021.10.07. 19:23
2021.10.07. 20:06
2021.10.12. 00:07
아니 그냥 단통법을 없애야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