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재판으로 넘어갔네요
- Chrop
- 조회 수 263
- 2021.12.07. 18:58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재판을 통해 형량을 결정해 주길 재판부에 구하는 처분이다. 보통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실형선고 둘 중 하나가 유력한 상황일 때 진행한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명예훼손을 한 행위의 파급성과 지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검찰이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5769691
대충 초범이지만 사안이 중해서 정식재판으로 넘겼다네요
어그로 계속 끌더니만 앞으로는 털릴일만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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