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하면 제재(종합)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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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16:08
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행정예고…전원회의 의결 거쳐 시행
법 위반행위 유형 명시, 무료 서비스는 이용자 수로 지배력 평가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네이버, 구글, 카카오[035720]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앞으로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거나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다른 플랫폼 이용 방해·자사 상품 우대 등 법 위반행위 규정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지금껏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온라인 플랫폼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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