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횡단보도에 사람 없어도 일시정지 안하면 5만원
- 존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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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19:37
또한 앞으로는 횡단보도, 교차로,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빈도·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5만원 내외 및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49082
우리나라는 이렇게라도 해야하는거같습니다
차가우선이라고 생각하는사람이 너무많아요
댓글
이거에 더해서 미국/일본처럼 일시정지선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벌금도 $300씩 때려야 돼요. 교차로, 횡단보돈데 그냥 지르는 인간들 보면 미칩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