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協 "유통점만 옥죈 단통법…음지 영업만 성행"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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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11:21
기사내용 요약
시행 8년, 오프라인 유통점만 규제…유통구조 복잡해져 차별↑
방통위, 이통사 벌점 관리하고 번이 상황 개입…자율경쟁 훼손
규재개선 위원회 필요…알뜰폰 불공정 행위도 통제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및 유통점의 외국인 등에 대한 단말기 차별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안을 심의 의결한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간판. 2021.12.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시행 8년차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문제투성이다. 오프라인 유통망만 위축시키고 일부 온라인 '성지'만 조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6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KMDA는 "이동통신 유통 문제 개선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 ‘이용자권익보호’의 목적으로 단통법이 탄생했지만 주무부처는 원인을 유통구조만의 문제로 치부했다"며 "지난 8년간 법준수를 근거로 오로지 유통에 온갖 불공정한 규제를 반복하는 단편적 행정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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