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직구 좋은시절 다 갔습니다. 전자제품 목록통관 불가
- Stellist
- 조회 수 2417
- 2022.06.09. 11:31
중고 전자제품 1년 지나면 중고로 팔 수 있게 법 개정하면서, 그 1년을 확인할 수 있게 앞으로 전자제품은 무조건 일반 수입신고 해야합니다.
이 경우 $150 넘으면 부가세 부과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목록통관으로 $200 이하면 부가세 면제)
**전자제품 이야기입니다. 의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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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등 긴닉네임2003291156
2등 존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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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5:45
2022.06.10. 00:33
2022.06.10. 01:10
https://m.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783787#reporter
목록통관 생겨서 좋아했었던 기억이 엊그제같은데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