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해외직구 관련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 Futuristics
- 조회 수 390
- 2022.06.09. 14:51
1.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면 목록통관이 불가능해지고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목록통관 불가에 따라 통관절차가 목록통관대비 다소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 면세한도가 $200에서 $150으로 줄어듭니다.
- FTA협정된 국가의 수입건도, 전자제품은 무조건 면세한도가 $150으로 이루어집니다.
2. 전파법 개정에 따라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요건부 허용됩니다.
-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제품(모델)별로 각 1대 판매가 가능 (전파법)
- 정식 수입신고를 통해 관세,부가세 납부 필요
- 국내 반입일 (수입신고수리일) 기준 1년 이후 판매가능 (1년이후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으로 분류)
- 위 요건에 따라 반입한 이후에도 미개봉 제품 혹은 다수의 제품 판매시 모니터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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