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영업비밀 누설 혐의' SMD 관계자들, 무죄 확정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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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17:04
기사내용 요약
LG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유출한 혐의
1심, 유죄…2심 "영업비밀 아냐" 무죄
대법 "다른 기술과 혼재돼…홍보자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LG디스플레이의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와 옛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인 SMD 소속 B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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