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대전화 '개통자·이용자' 다르면 규제 조항…합헌"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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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14:21
기사내용 요약
선불폰 개통해 타인에 준 혐의 기소
"통신 실명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재 "대포폰, 범죄 이용 막는 목적"
[서울=뉴시스] 김근수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6월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2.06.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쓰도록 주는 행위를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창원지법이 전기통신사업법 30조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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