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뮤직은 왜 예외?" 국내 음원 업체들 반발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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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11:09
"결합서비스 등 통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피해"
문체부, 징수규정 개정안 내놨지만 음저협 난색 표해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수수료 압박이 커진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놓고 구글 '유튜브 뮤직'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을 의식한 문체부가 결제수수료를 저작권료 정산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 등의 반대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문체부는 음원 스트리밍 사용료를 정산할 때 결제수수료와 할인,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음원 플랫폼이 35%, 창작자가 65%를 가져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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