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타사비교 광고가 없는 이유는
- sourire
- 조회 수 518
- 2022.09.02. 11:06
광고법상 타사비교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도 있죠
엄격하게 기준을 잡았음에도 타사제품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하면
이는 비방적인 광고로 봅니다
설령 올바른 기준 (동일환경, 동일기간)의 결과를 가져왔어도 표시·광고의 내용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자기 또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방적인 표시·광고로 본다.
그리고 동일조건 동일기간이라는 빡빡한 조건이 있어서
꼬투리 잡혀서 민사소송, 과징금을 받느니 동일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자사제품을 위주로
광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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