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해서 재판 진행 중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 PatGelsinger
- 조회 수 380
- 2022.09.04. 21:39
올해 초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120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의 특징인 조금 기다리면 돈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이래서
바로 신고 박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 쳐서 돈 얻고 그 돈을 저한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체 없이 바로 신고했습니다
신고했더니 빡쳤는지 돈 일부러 빨리 안 돌려주고 시간 질질 끌어서 줄거랍니다
왜 사기 친 놈이 빡친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결과 판매하려는 물품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사기가 맞아서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재판에 불출석해서 재판이 연기되고 있는데
불출석은 2번까지만 인정하고 또 불출석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한다고 해서
올해 말에는 재판이 끝날 것 같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도 법원에 보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재판 종료 이후에도 사기꾼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강제집행까지 가는건지 궁금하네요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정법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네요 ㄷㄷ
일단 위에 너무 잘 설명 되어있어서 여유 있으시면 저거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재판 종료 이후에도 사기꾼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강제집행까지 가는건지 궁금하네요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형사 처벌을 받으면 계약상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손해배상의 위무가 생깁니다
저런 중고거래 사기는 불법행위이자 채무불이행으로 가해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책임이 생깁니다
또한 후발손해배상위 인정으로 배상액 합의 이후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거는 여기까지라... 요점은 충분히 배상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요.
다만 가해자가 사망하면...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나 돈없어 라고 하면 사기꾼이 빨간줄 그이긴 하지만 결국 돈은 못받습니다.
형사 판결 난 이상 민사로 가면 확실하게 받아낼 수는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귀찮고 오래 걸립니다.
민사로 끌고가는지에 따라
깔끔하게 포기하고 시간과 여유를 가질지,
아니면 인실ㅈ 시킬지
를 판가름하는 분기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