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로망도 품종등록은 안해놨네요
- Ch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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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13:12
한편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에 따르면 출시된 지 6년 이내 신품종에 한해 다른 나라에 품종 등록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시카와현은 출시 6년이 지나고 나서도 한국에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아 재배·증식 금지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다.
이시카와현은 상품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국에서의 상표 출원을 서두르고 있다. 대만에서는 이미 등록을 마쳤으며 한국 등 모두 47개 국가와 지역에서 상표 등록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6년이 지나도록 품종등록을 하지않아서 재배나 증식금지등 법적인 조치를 할수없다고 합니다
물론 상표권 등록은 가능하긴 하지만요
한번 당해놓고서 또 이러는거 보면 참 이상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6591.html
이게 한국쪽에서 유출한게 아니라 중국에서 먼저 유출하고 그게 넘어왔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6353
"만약 품종보호에 이어 일본 측이 작심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경우 결국 농민들이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나무를 베어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본이 국내 굴지의 로펌 ‘김앤장’을 동원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크다.
들어본 적도 없는 비주류 품종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온주감귤은 물론 1990년대 이후 성장한 한라봉·레드향·천혜향·황금향 등 국내에 뿌리내린 쟁쟁한 품종들 역시 모두 일본에서 들여와 이름만 바꾼 품종들이다. 그동안 품종보호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일본이 비로소 권리 찾기에 나섰을 뿐이다."
일본이 최근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루비로망도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품종 개발 후 6년이내 한국에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아서 법적조치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루비로망 한국에서 판매 금지되나? 기사는
한국 상황이 되게 재미있는게
훔쳐온 루비로망을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상표권 등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루비로망 이름을 너만 사용하냐면서 상표권 등록을 무효화 해달라고 해서
상표권이 무효화되었고 이 틈에 루비로망의 주인인 일본이 들어와서
원래 주인은 나니깐 내가 상표권 등록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훔쳐온거 가지고 왜 너만 쓰냐 나도 쓰자 이러다가
상표권 무효화되고 원래 주인이 권리를 되찾는 기회? 를 주게 되었습니다
샤인머스캣이랑 섞어서 초록색 루비로망을 만들고 그걸 에메랄드로망이라고 품종등록 및 상표등록 하면 어찌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