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딱지가 다시 법제화가 됩니다
- sourire
- 조회 수 757
- 2022.11.13. 11:20
99년 폐지되었던 초보운전 의무화가 반쯤 부활할 예정입니다
새로 개정될 도로교통법에는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자율로
면허시험장이나 지자체에서 교부한 초보운전 마크를 붙일 수 있으며
교부한 초보운전 스티커 외의 다른 스티커는 불법으로 간주한다는군요
초보운전 의무화가 폐지된건 초보운전자를 향해
난폭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 폐지됬는데
20년 뒤에 양카들이 초보운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난폭운전을 했던거 생각하면 다시 회귀하는게 아이러니하네요
댓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K2R0H6M2L8O1T4R4V9T4Q4L7Y5J0
법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이를 강제한다거나 정해진 표지 이외 나머지를 불법으로 간주하거나, 위반 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네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지방경찰청이나 시장이 운전자가 원할 경우 교부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T2F0Z6Q2I8D1U4G5X0R3G4L4Y7R2
또, 이를 장려하고자 주차장법도 개정하여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전기자동차와 비슷하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