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267억 과징금 부과 정당"(종합)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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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16:17
네이버, 공정위 상대 267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법원 "시장지배적 지위로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
2018.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부터 8년간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 차별취급행위'로 보고 약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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