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 몰수한다‥처벌도 대폭 강화
- BarryWhite
- 조회 수 269
- 2023.06.29. 08:14
https://www.youtube.com/watch?v=Pvz-Cg4Wsas
다음 달부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검경이 이른바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사상자가 여럿이거나 사고 후 도주, 재범 전력자일 때가 대상입니다.
또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5년 내 두 번 이상 전력자는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세 번 이상 전력자는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차량을 압수나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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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등 시공
2등 미붕붕드링크
3등 CaffeineJuice
추운게좋아
불심
2023.06.29. 09:42
2023.06.29. 09:52
2023.06.29. 12:45
2023.06.29. 18:54
2023.06.29. 21:33
기회를 많이 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