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휴대폰 촬영본으로 신고하는 방법 없나요?
- swing546
- 조회 수 433
- 2023.07.14. 08:35
신문고앱으로 촬영하는거 말고 기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요
몇 번 신고했더니 일시가 안나온다고 불수용 처리되네요 ㅡㅡ;
순간포착해야 하는걸 앱 켤시간에 다 놓치는데 이런 이유로 불수용 되니 좀 답답하더라구요
이거 불편해서 신고 못하는 시민들도 많을거 같은데 팁이 있나요?
아, 블랙박스는 각도에 안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앱 제일 상단에 보면 사진촬영 메뉴가 있습니다.
이 사진촬영 메뉴로 사진을 촬영해두셨다가 나중에 선택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주정차위반을 여러대 신고하실때 신고화면에서 촬영하면
A차량 촬영 후 몇 분 있다가 A차량 다시 촬영 후 신고한다고 하면,
저 사진촬영 메뉴를 사용하면 A, B, C, D, E, F, G 차량 쭉 촬영하고
몇 분 있다가 다시 A, B, C, D, E, F, G 차량 다시 촬영 후
신고화면에서 A차량 찍었던거 선택해서 신고, B차량 찍었던거 선택해서 신고,,,, 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꼭 앱을 열지 않아도 안전신문고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뜨는 퀵메뉴에도 사진촬영 바로가기 메뉴가 존재합니다.
저 사진촬영 메뉴를 길게 누르면 홈화면에 별도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추가하실 수 도 있어요.
홈화면에 사진촬영 바로가기를 놓으면
앱이열리고 자동으로 카메라가 뜨기까지 단 5초밖에 안걸려요.
안전신문고에서 사진 선택해서 첨부할때
안전신문고 앱으로 찍은건지 다른앱으로 찍고 갤러리에서 가져온건지 여부가 자동으로 남기때문에
가능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타임스탬프 찍히는 카메라앱으로 찍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