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통녹 저거 업무에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 sourire
- 조회 수 1232
- 2023.09.22. 19:26
통신사에 저장되어 데이터 활용에 쓰일거 같은데
업무상에 민감한 부분 (업무지시, 계약) 같은 부분 때문에
금지할 것 같은 회사들도 몇 있을 것 같습니다
약관 찾아보니 섬뜩하네요
A. 통화요약 서비스(통화 음성 녹음 파일에 포함된 정보(통화 상대방 연락처, 전화번호, 통화기록),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로그 기록, 통화음성 녹음 파일, 음성 파일을 문자로 변환한 텍스트 파일의 통화 내용, 통화 내용 내 개인정보 항목(휴대전화번호, 일정, 계좌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생성된 부가정보(요약된 통화내용, 개인화된 추천 등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정보), 이동통신 가입정보(SKT 가입자 한함)). *통화요약 서비스 이용 동의한 경우에 한정함
저장주체가 다르니까요
예를 들면 갤럭시 통녹의 경우 디바이스에 그대로 저장이 되서
저장 주체는 해당 디바이스를 가진 사람(통화하는 사람) 입니다.
SKT 통녹은 SKT 서버에 저장 되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의 경우
다른데서도 유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엑시노트 2500을 대량 납품하겠습니다. 성능은 이렇고 저렇고 가격은 이렇습니다."
라는 민감한 정보가 통화 당사자가 아닌 SKT에 저장이 되니까요
암호화하겠다고 하지만,
코드로만 학습했던 코파일럿이나 GPT에서 삼성 반도체 공법의 핵심 코드를
그대로 꺼냈던 사고 사례를 생각하면 기업에서는 금지하겠죠.
MS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기업 솔류선에 로컬로만 돌리는
GPT 솔루션을 오피스로 제공하려고 하는거 보면
민감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런 사례에서 가장 민감한건 테슬라의
자유운전 데이터를 무단으로 열람하다 걸린 사례입니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3/08/21/TE52HLDF3ZEF3BOV3D6TFWFQOQ/
또한 법정 싸움에서는 공증 절차가 필요한데
SKT 통녹 자체가 원본임을 입증하기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법정 증거에서도 불리할 수 도 있습니다.
해당 앱 자체가 "내 손안의 AI 친구"라는 멘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에 AI를 사용금지한 회사에서는 못쓰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