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 BarryWhite
- 조회 수 212
- 2024.02.27. 06:45
공정거래위,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된 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와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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