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 위헌 결정, 임신 중 언제든 성별 확인 가능
- BarryWhite
- 조회 수 125
- 2024.02.29. 10:42
https://www.youtube.com/watch?v=VRxEO0eeAxI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임신 중 언제든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1987년, 딸이라고 낙태하는 걸 막기 위해 임신 기간 내내 성별 확인을 금지하는 성 감별 금지 조항이 도입된 이후 35년 만의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날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하는 건 부모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라며 "필요 이상으로 권리를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 태아의 성별을 두고 낙태하는 경향은 없어 보인다"며 "더 이상 태아의 생명 보호 수단으로 실효성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병원에서 태아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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