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이라 무조건 중형 가혹..음주측정 거부하더니 선처 호소
- BarryWhite
- 조회 수 225
- 2024.03.16. 13:08
https://www.youtube.com/watch?v=bhPd4gfhFrI
작년 음주운전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신혜성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신 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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