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이상’ 이륙 안 한 기장, 티웨이항공은 손해 봤다며 징계
- [성공]함께크는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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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13:47
법원 "안전규정에 충실한 조치, 징계효력 정지"
• 티웨이항공이 항공기 안전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국제선 여객기의 '운항불가'를 결정한 기장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 해당 기장은 베트남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중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기준치 미만인 것을 발견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정비팀에 브레이크 교체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이후 비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회사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자 결국 운항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 티웨이항공은 이후 한국에서 부품을 공수해 베트남 현지에서 브레이크를 교체했으며, 해당 항공편에 대체항공기를 투입하느라 비행이 15시간여 지연됐습니다.
갤럭시 AI로 요약했습니다
허허
"그는 회사 규정인 ‘운항기술공시’ 내용대로 정비팀에 브레이크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비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회사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자 결국 ㄱ 기장은 운항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회사 규정대로 진행하고 회사에 구체적 지시를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조처가 없었던건데 징계라구요?
결과적으로는 운행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회사 규정을 들어 기장에게 모든 책임을 독박씌울 생각이 아니었는지,
추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겨도 운행하도록 징계로 길들이려 한거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ㄱ 기장이 연맹 소속 티웨이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음을 들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티웨이항공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연차일정 임의변경·연차수당 미지급·비행수당 미지급 등을 두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위원장인 ㄱ 기장에 대한 징계가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ㄱ 기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은 한겨레에 “징계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은 본안소송에서 소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징계처분은 노조위원장 지위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흔한 K-노조탄압 하느라 승객안전은 뒷전이군요
믿고 거릅니다
그래도 다행히 징계 효력 정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