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외국인 건보 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 BarryWhite
- 조회 수 127
- 2024.04.02. 13:48
https://www.youtube.com/watch?v=6j5UCIIcC8o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도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필요할 때만 잠시 입국해 건보 혜택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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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외국인건보는 흑자라고 듣긴 했는데, 조건이 더 빡세지는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