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살인 DJ : 피해자가 법 지켰으면 사고 안나
- BarryWhite
- 조회 수 191
- 2024.04.03. 08:57
https://www.youtube.com/watch?v=fyb6IZslYZY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50대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클럽 DJ 안 모 씨.
안 씨는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 기사를 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직후 안 씨가 구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안고 서 있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숨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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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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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09:02
2024.04.03. 09:02
2024.04.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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