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새봄추

빠따ㅃ따ㅃ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ㄸ까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

빠따ㅃ따ㅃ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ㄸ까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ㅃ따ㅏㄸ따 빠ㅃ빠 ㅏㅃ빠빠빠빠 ㅃ빠빠ㅃ ㅏ빠ㅏㅏ~~~~~! 워우예~~~~~에에에에에~ 워어어어얼어!!!! 숨가브께 쇼ㅏㄹ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을~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잃는 닿 ㅐ도~ 그대를 !2 ㅍ 포기할순~ 없어요!~#!@#!@ㅃㅉ#$!@#@!#!@#!@#!@#!@#!@#!@#!@#!@#!@#!@# 이 세안 어느곳에서도! 나는 귿대수ㅡㅁ결을 느낄 수 이썽요!@ 내삶이 끝나는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ㄴㅇ래ㅑㅇㄴ랴ㅐㅓㄴㄹㅇ매ㅑㅓ;ㄴㅁㅇㄹ;ㅣㅏㅓㅓㅇㄴㅀ;ㅣㅏㅓㄴㅇㄻ;ㅣㅏㅓㄴㅇㅁ리;ㅏㅓㄴㅁㅇㄹ;ㅣㅏㅓㄴㅁㅇㄹ;ㅣㅏㅓㅓ;ㅁㄴㅇ리ㅏㅓㅇㄴㄹ미;ㅓㅏㄴㅇㅁㄹ;ㅣㅏㅓ;ㅣㅏㅜㅇㄹㄴ미;ㅏㅓㄴㅁㅇㄹ;ㅣㅏㅓㄴㅁㅇ리;ㅏㅓㅣㄴ이ㅣㅣㄴㄹ이ㅣㄴ리ㅏ니아러니아러니아ㅓ리나어리ㅏㄴ어리ㅏ니아러니ㅏ어리나얼ㄴ이라ㅓㄴㅇ리ㅏㅓㄴㅇ리ㅏ넝리ㅏㅏㄴㅇ리ㅏㅓㄴㅇ리ㅏㅓㄴㄹ이ㅏㅓㄴㄹㅇ이;ㅏㅓㄴㅁㅇㄹ;ㅣㅏㅓㅓㄴㅁㅇㄹㄴㅁㅇㄹ;ㅣㅓㅏㄴㅁㅇㄹ;ㅣㅓㅏ내가사라0ㅇ한그모든것을다잃는다해도그대를포기할순~~~~~~~없어요!!!!@!#~!내ㅔ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있겠어요! 이세상어느곳에서도! 나는 그대숨결을 느낄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곁에있겠어요! 

 

내 삶이 끝날때까지 언제나 그댈 사랑해

우우우 우ㅜㅇㅇ ㅜ우 아아 아아 

아아아 아 아ㅏㅏㅏㅏ

우 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ㅜ우우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댓글
11
하늘
1등 하늘
2020.03.26. 21:52

1988 MBC 대학가요제

[하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새봄추
글쓴이
새봄추 하늘 님께
2020.03.26. 21:52
[새봄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새봄추
글쓴이
새봄추 하늘 님께
2020.03.26. 21:58
[새봄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새봄추
글쓴이
새봄추 김뉴비 님께
2020.03.26. 21:52
[새봄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 꿀빵
2020.03.26. 22:01

님들 라면드시지마세요 체질이라는게바뀝니다 예를들어 초식공룡과 육식공룡이잇는데요 초식공룡처럼힘약해질려면 라면을드시고 육식공룡처럼 힘쌔지고싶으시면 라면드시지마세요 

합기도배운놈 따라하고 유도배운놈이겨서따라하고 복싱배운놈이겨서따라하고 잡종맛좀봐라 이얏 합기도+유도+복싱+태권도+ 아침밥 꼭먹고 학교가기ㅋㅋ아침밥머기전 물2잔ㅇㅋ10초간격으로 물1한마시고또물1한잔 20분후 식사ㄱㄱ밥먹을때 국잇어야됨 아침,점심,저녁 꼭 꼬박꼬박 챙겨드세요 군것질해봣자 몸무게만늘고 힘빠지고 식사후2시간동안 똥누면안됨 힘쌔질려멱 그리고 이온음료,탄산음료 는 목막힐때만 먹는거임 과자는 먹어봣짜 힘빠지고 아스크림 힘빠지고 초콜릿 힘빠지고 라면은 체질이바뀜 동물로비유하자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잇는데요 초식동물처럼   

힘이약해지고 싶으면 라면을 먹어야되고 육식동물처럼   

라면 안먹어야됨 힘쌔질려면학교급식에 사과나오면먹으면안되고 밥먹을때 국부터먹는거다 고기반찬나왓다고 고기부터먹는게아니라 다먹고 물컵에 물 80%ㅇ따는후 절반씩 천천히나눠서마셔라 그리고 힘쌔지고싶으면 킥복싱배워라 힘,체력,기술배울수잇고 와사바리를 전문으로가르켜주는게 유도체육관이다 요구르트 먹지말고 요플레 적당히먹어라 그리고 막창,곱창 조금만 먹어라 그리고고기를 많이먹지마라 그리고 라면먹지마라 체질이바뀌니까 그리고 이온음료,탄산음료는 적당히 만먹고 우유는 흰우유마시지마라 딸기우유마셔라 그리고 남.여 는 흰우유마시면힘빠진다 흰우유는 키클때미 도움이됩니다 그리고 힘쌔질려면 초코우유,바나나우유,딸기우유많이마시고 우유좋아하는사람만 그리고 딸기먹는거 좋아하는사람은 백설탕에 찍어먹어라 그리고 딸기많이먹고 치킨많이먹어라 최소1인1닭해라 닭 먹을때 이온음료,탄산음료 마시지말고 그리고 우유는 키크고싶은사람만먹어라 그리고 라면은 동물로비유하자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잇는데 초식동물처럼 힘이약해지고싶으면 라면을먹어라 그리고 육식동물처럼 힘이쌔지고싶으면 라면먹지마라 그리고 자고로 남자는 등빨이잇어야되고 그리고 남자는 덩치가클려면 어깨,등을 넓게만들어야되고 라면먹지말아야된다 힘모조리빠진다 그리고 회는 많이먹어라 회 많이먹고 생선 많이먹고 그리고 운동은 요즘뜨는운동 킥복싱 또는가라데배워라 아니면 님꼴리는데로 배우삼 아니면 복싱+킥복싱+무에타이+레슬링+주짓수+크로스핏=격투기?다 배웟네....그리고 과자 이스크림 초콜릿 초코파이 먹지마라 힘빠진다 짠거는 적당히 먹어라 매운음식은너무 먹지마라 얼굴이화끈거려서 얼굴이커진다 그리고 단음식은 많이먹으면안좋다 그리고 술은 마시지마라 힘빠진다 소주는 힘안빠진다 맥주는 힘ㅈㄴ빠진다 맥주는 치킨3마리먹은게빠지는거다 치킨많이먹으면 힘쌔진다 그리고 치킨먹을때 맥주먹지마라 힘빠진다 치킨먹을때 맥주먹으면 힘ㅈㄴ빠지고 그리고 술마시지말고 술 좋아하는사람은 복싱,킥복싱,무에타이,레슬링,주짓수,가라데,유도,태권도,합기도,씨름,특공무술,헬스 많이배워라 그리고 운동많이하고 술은마시지마라 마셔봐야술배만나온다 그리고 야식은 운동은 저녁에만하고 운동한날은 야식먹지마라 그리고 야식은먹어봣자 배만나온다 그리고 야식먹을때 라면절대말고 치킨먹어라 라면먹고싶으면 치킨,족발,보쌈.닭발많이먹고 국물잇는음식만 먹어라 그리고 라면먹고싶으면 집에 비빔면이나 불닭 먹고싶으면 먹지마라 힘빠진다 그리고 짬뽕,우동 많이먹어라 그리고 면종류는먹으면 힘빠진다는이유가 면이전부다밀가루음식이라서 라면 밀가루 ㅇㅋ? 라면먹지마라 먹을때만좋다 힘 모조리빠진다 그리고 짜장면먹으면 힘쌔진다는이유가 짜장면먹을때 탕수육먹기때문이다 탕수욱 속안에 돼지고기가들어잇고 돼지고기에 튀긴걸 탕수육이라고한다 그래서 탕수육많이먹으라는거다 힘이쌔진다는거다 그리고 탕수육이랑깐풍기많이먹어라 그리고 짜장면,짬뽕 많이먹어라 그리고 짜장면먹을때 탕수육이랑 맨날같이먹고 탕수육이먼저나오면 탕수육부터먹고 짜장면부터나오면 탕수육나올때까지 기다리다가 짜장면 나온후 탕수육먹어야힘쌔진다 탕수육먹을때 소스에먼저 찍어먹지말고 찍지말고먹어라 그리고 탕수육은 찍어먹어라 부어먹지말고 부억보다 찍먹이더맛잇다 그리고 잡채밥 좋아하는사람은 잡채밥많이먹어라 그리고 야끼우동많이먹어라 맛있다 그리고 먹나가 목마르면 단무지먹고 목마르면 물,이온음료,탄산음료도 먹지말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낫으면 위아래는 가리고 예의잇게 최대한 행동하고 그리고 위아래는가봐면서 덤비고 그리고 아 그렇게된거엿네 막아줄사람들한테 아 그렇게된거엿네 저도 라면 먹지마라 그리고 고생끝에 낙이온다 오픈핑거글러브 끼고 손가락으로싸우는상대 눈찌르지마라 반칙이다 규칙은지켜라너를사랑해 현이지성루비준이재영지은 서든어택링컨클랜2040년까지 격투기20년가자나빼궁ㅋ 나늕스트리트파이터라서 헬스,체육관안다녀도싸움잘한다.그리고 격투기20년배우고 유도20년씩 배워놓으면 주먹으로치고박다가 업어치기 가능하니까 싸울때 주먹으로치고박다가 가까이붙으면 레슬링기술써도됨그리고 유도기술써도됨 업어치기ㄱㄱ유도7년이상배우고 격투기10년이상배우면 주먹으로치고박다가 업어치기가 가능함 그리고 태권도는 뒤돌려차기하면 한쪽다리뜨니까 로우킥차거나 아니면 태클드가면바로 테이크다운성공임 음식은 라면먹지말고 체질이바뀌니까 고기많이먹고 탄산음료마시지말고 이온음료마시고 과자먹지말고 아스크림먹지말고초콜릿먹지말고 손가락에뼈소리나는거하지마라 힘빠진다 ㅅㄱ딸기배걸탕에찍어먹으면맛남 그리고 사과,자두,배,포도 다힘빠짐 과일좋아하는사람은 딸기 백설탕에찍어드삼 주먹이쌔짐너를사랑해 현이지성루비준이재영지은 서든어택링컨클랜2040년까지 격투기0년가자너를사랑해 현이지성루비준이재영지은 서든어택링컨클랜2040년까지 격투기2년가자너를사랑해 현이지성루비준이재영지은 서든어택링컨클랜2040년까지 격투기2년가자나빼궁ㅋ너를사랑해 현이지성루비준이재영지은 서든어택링컨클랜2040년까지 격투기20년가자나빼궁ㅋ매일감사해눈물이난이유안친해질려는사람 굳이인생망한거밖엔더되나?ㅋ 다 인생망하자고친해실려고햇나치킨만 많이먹어도힘쌔지고치킨무만먹어야되고 라면절대먹으면안됨 체질이바뀜 그리고 라면은먹을따만좋고 먹고난후 진짜 죽을만큼후회가될정도로힘이빠지는음식임 라면절때먹으면안됨 그리고 식단은이만하면됏고 운동이중요함 최소격투기10년 유도10년배우는게좋아 합쳐서 20년치킨매상올리거라 주먹쌔진다 치킨무만먹자치킨먹을때만친구들아정태수 싸움스타일 주먹으로치고박다가 업어치기 싸움이시작되기전 니가우리애를건드려서 닌좀밎아야겟다라고 멋진 멘트를따날리고 주먹으로얼굴을치는스타일 정태수랑싸울려면 라면절대먹으면안되고 고기많이먹어야디고 치킨많이먹어야 길에서싸울때 많은도움이된다 그리고 손이랑발에뼈소리나면주먹이약해진다 그리고 치킨먹을때 치킨무빼고아무것도먹으면안된다 치킨먹을때 밥먹으면 힘빠지고 탄산음료도힘빠지고 이온음료도힘빠지고 물도힘빠진다 치킨먹을때는 치킨무만먹어야 힘쌔지고 치킨무물을먹으면안된다 그리고 다먹고20분동안 앉아잇다가일어나야되고 주먹이쌔진다 주먹이쌔질려면 치킨1인1닭해야되고 최소1한달에 치킨60~70마리이상먹으면힘쌔진다 그리고 치킨먹을때60~70번먹을때 1~3번 이라도 밥이나 탄산음료,이온으료먹으면주먹약해진다 그리그 치킨먹을때100번을먹던200번을먹던주먹이강해질려면 치키을많이먹어야되고 치킨먹을때 치킨무만먹어야되고치킨무물을먹으면안된다 그리고 이온음료,탄산음료마시면 힘다빠진다 치킨먹을때 이온음료,탄산음료 치킨1한달동안 60마리시켜먹은거 힘다빠지는거다 그리고 치킨먹을때 절대 화장실가서 똥누면힘다빠진다 그리고 치킨먹을때목마를때만 치킨무먹는거다 목마르면 음료수나물을마시는것보다 치킨무먹어라 그렇게해야힘쌔진다 그리고 치킨다먹고 손에 뼈소리나는거하지마라 주먹은약해지고 몸만뚱뚱해지는거다 그리고 주먹이엄청약해진다 혹시 대구박00형 아냐? 대구주먹임 정태수형님과의싸움에서 유도기술로졋음 유도7년 격투기13년 정태수찜많이드세요 닭갈비찜많으드시면 힘쌔집니다손실제로보면만굶음ㅋ그리고 손굶어질라믄 골고루먹고손시랑발에뼈소리많이나면손발커지고손목발목굶어짐태권도는 발차기만배우잔슴 격투기는 주먹,발차기,태클,풀마운트,파운딩   

유도,업어치기,후리기,조르기,굳히기,꺽기,누르기 배움 유도지랫대의원리를사용하여 상대방의힘을 역이용하여넘기는운동 유도의전설 김재범,이원히,왕기춘 등등 ㄱㄱ요즘 세상이험하다보니까 격투기랑,유도배워서 호신용으로 5년이상배워두세요 손해보는거없습니다 꼭 배우세요 그리고 힘쌔지고싶으면 고기,국,찌개 많이먹고 채소,음료수는적당히먹는게좋고 무슨음식이든간에먹고 물한잔컵에따른후 절반씩 천천히마시고 남은절반마시고나서 1분동안 앉아잇다가일어나야힘이쌔짐 그리고 요즘세상이험하니까 절때 혼자길에돌아다니지마세요 요즘 밤에 혼자돌아다니면 위험합니다 꼭 호신용으로 격투기,유도 꼭배우시고 단증딸정도로오래배우시고 위험한일잇으면 꼭 운동배워서 호신술 꼭쓰세요   

루머러스하시네요학교폭력 당하기싫은사람보세요힘이쌔질려면아침,점심,저녁 꼭 다쨍겨 먹고 이온음료,탄산음료 적당히마시고 고기랑채소 국찌개많이먹어라 그리고 카레많이먹어라 아침에일어나서 물2잔마시고 20분동안앉아잇다가아침식사를해야힘이쌔짐그리고 아침먹을때국2번먹고나서밥1한번먹고국1한번먹고나서반찬을먹고밥이랑국이랑반찬다먹고나서물1한잔마시고 절반씩마시세요 5초잇다가요그리고 간식먹지마세요그리고 과자,아스크림,초콜렛,다힘빠지는음식이고 떡복이,돈가스,쫄면,라면,우동,야끼우동,짜파게티,라면,비빔면,짜장면,짬뽕먹지마세요다힘빠짐 그리고 라면이란음식이육식동물처럼힘쌔지고싶으면라면먹지말고초식동물처럼힘이약해지고싶으면라면먹으면됨그리고 아침,점심,저녁 다드시고 밥먹을때꼭 국드세요 그리고나서 초코파이도먹으면힘빠짐 그리고 과일은전부다힘빠지는음식이예요 무조건딸기만먹어야되고 아침사과가몸에좋고 사과먹으면소화가잘되니까 사과많이먹으면안됨그리고 싸움잘하는사람들이치킨을많이먹으면 힘쌔진다고하는이유가치킨안에닭가슴살이잇음ㅎ그래서싸움잘하는사람들이치킨을많이먹고닭가슴살을따로안시키는이유가치킨안에닭가슴살이잇음그리고 이온음료,탄산음료,우유 전부다힘빠지는음료수이니까많이먹으면안되고그리고상추,깻잎,쌈무,배추싸드세요 그리고 싸움잘하는사람들이 고기먹을때 쌈을안싸먹는이유가힘이빠져서안싸먹는거니까 쌈싸먹지말고쌈싸먹고싶으면 싸드삼ㅋ그리고 고기먹을때고기만먹어야힘이쌔짐ㅎㅎ 그건님***데로하삼 그리고 밀가루음식먹으면몸이무거워지니까 밀가루음식드시지마시고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많이드세요 그리고격투기가 싸움잘하는사람들이많이배우는이유가 길거리싸움할때도움되고 호신술에좋음ㅎ 킥복싱,레슬링,주짓수,크로스핏다합쳐놓은게=격투기예요ㅎ그리고 격투기가싸움을잘해지는운동이니까 격투기배우삼 그럼이만 ㅅㄱㅇ 그리고싸움잘하는사람들이 볶음밥을많이먹습니다ㅋ 그리고 중국집 볶음밥을많이먹고 짬뽕국물이랑같이먹고 먹을때 짬뽕국물2번먹고볶음밥먹는거임ㅎ 그리고 운동후 물빼고 다른음식먹으면 다힘빠지니까 물만먹어야됨운동후2시간동안은물만먹어야됨그렇게해야힘이쌔집니다ㅎ그리고무슨음식이든간에먹고 무조건물한잔마시고 20분동안앉아잇다가일어나야힘이쌔짐그리고 식사후2시간동안은운동하면안되고 운동후2시간동안물빼고음식자체를먹으면안됨ㅋ그리고 손가락발가락에뼈소리나는것도 힘빠지니까 주먹이쌔지고싶으면그거하면안됨ㅋ그리고 면종류먹는거자체가 힘빠짐라면이엄청먹고싶으면짬뽕이랑,칼국수먹으면 라면먹고싶지가않음 탕수육,깐풍기많이드삼그리고 밥먹을때꼭 국이잇어야되고 국부터먼저먹어야됨ㅎ 그렇게해야힘이쌔짐 국없이밥먹으면힘이엄청빠지고좋을게없음 국없이밥먹으연힘빠지니까절대국없이밥먹지마세요그리고 찌개랑밥이랑만먹게되면 찌개부터드삼그리고 고기먹을때절대밥먹지마시고 고기만드세요그렇게해야힘쌔짐ㅎ그리고 유도가엄청사람재압하기좋고싸움잘해지는운동이고그리고 여성분들의경우 호신술에좋습니다 예를들어이상한사람이따라오게되면그럴때필요한게유도,격투기입니다ㅎ떡복이,순대,어묵다힘빠지는음식이예요 그리고 똥그랑땡도힘빠지는음식이고튀김음식다체가힘이빠짐그리고 진짜싸움잘하고힘쌘사람들은 벤치프레스를많이합니다 그리고 턱걸이많이하세요그렇게하면 이두,삼두,어깨,등,전완근 상체전체운동상체전체운동되는게 턱걸이니까 철봉에매달려서맨날턱걸이를하세요그리고힘쌔질려면 웨이트트레이닝을해야됨 한마디로말하자면팔굽혀펴기 많이하면힘쌔지고 아령을들어야힘이쌔짐 아령은 처음에 0.5kg 시작해서 1년동안하다가1kg로들고또2년2kg를들고또후3kg3년동안들다가또4kg들다가또5년동안5kg들다가또10년동안6kg들다가또10년동안7kg들다가또10kg동안 한후8kg들고나서 5kg~8kg를 10년에한번씩 8kg에서10년동안아령을들고나너7kg아령을들고또10년동안운동후6kg를들고또10년동안5kg들다가이번에는또 다시아령을kg수를올려야힘이쌔짐5kg에서 10년동안운동후다시6kg를 10년동안들고또7kg를10년동안들고8kg를들어야힘이쌔짐 그리고 헬스장에서운동을하게되면 요일별로부위를운동하는거임 월요일:이두,삼두   

화요일:전완근 수요일:어깨목요일:하체금요일:등 그리고 복근운동은님***대로하고 복근운동은헬스장에서운동할때맨마지막에하는거임ㅋ토,일은 쉬고 물빼고 음료수적당히마시고 면종류많이먹지말고 고기를많이먹고쌈싸먹지말고고기만드세요 무슨음식을먹든간에 음식먹을때이온음료,탄산음료먹으면힘빠짐 무슨음식이든간에먹은후무조건 물한잔마시고 20분동앉아잇다가일어나야힘이쌔짐 밥먹고나서쓰잘때기없이군것질하지마삼ㅎㅎ끝.그리고 아령을들어올릴때숨을들이마시고내릴때숨을내뱉어야됨그리고 아령들어올릴때도숨을천천히들이마셔야되고 내뱉을때숨을 내뱉을때도천천히내뱉으면서아령을내려야되고그리고 아령을들어올릴때도천천히숨을들이마쉬면서들어올려야되고 내릴때도 숨을천천히내뱉어야되고아령을천천히내려야됨ㅋ 그리고 벤치프레스도 내렷을때숨을 들이마시고천천히내려야되고올릴때숨을내뱉어야되고그리고천천히들어올려야됨그리고 운동할때승분하면안되고 운동후 단백질보충재를먹으면힘이훨씬쌔짐그리고 닭가슴살은따로안시켜먹어도됨 그이유가치킨안속에보면닭가슴살이잇어서싸움잘하는사람들이 닭가슴살을따로안시켜먹고치킨을많이먹는거임ㅎ그리고치킨먹을때목마르면치킨무를먹어야되고치킨무물을먹으면안됨그리고이온음료,탄산음료를먹으면안되고물도먹으면안되고치킨먹을때목마르면치킨무를먹어야됨그리고치킨먹을때밥절대먹으면안되고 치킨다먹은후 물컵에물한잔80%정도따른후 절반마시고5초잇다가물마져마시고물마실때천천히마셔야폰만감이오래감그리고나서20분동안앉아잇다가일어나야힘이쌔짐ㅎㅎ그럼이만ㅅㄱㅇ그리고진짜싸움잘사는사람들은소주를마시고 맥주는안마심그이유가힘이빠지는거때문거때문이다   

그리고 힘이쌔질려면 밥먹고2시간동안 화장실가면안되고 그리고 밥먹을때 국이잇어야되고 밥이랑국반찬엄청배부를정도로먹고나서 절대 이온음료,탄산음료먹지말아야되고 우유먹으면힘빠짐 그리고 2시간동안 화장실가면안되고 군것질하면힘빠지고 밀가루음식먹으면 몸은무거워지고 힘이빠지니까 밀가루음식먹으연안됨 피자힘은빠지고 몸은무거워짐 그리고 피자먹을때 이온음료,탄산음료 먹지말고 목마르면 물마셔야힘이쌔지고 피자먹지말고 삼겹살,치킨을많이먹어야 힘이쌔짐 그리고 음식을먹고나서 물한잔마시고 20분동안앉아잇다가 일어나야 힘이쌔짐 그리고 격투기랑 유도 배우삼 호신술로좋고 사람재압하기좋음ㅎ 격투기가 사람을만드는운동임ㅋ 그리고 우유는 키가크는데도움이되지 힘쌔지는데도움이안됨 그리고 고기를많이먹으면 힘이쌔지고 뼈가딴딴해지고 그리고 쌈을안싸먹어야 힘이쌔지고 채소를전혀먹지말고 고기만먹어야힘이쌔지고 이온음료,탄산음료 를 먹지앉아야힘이쌔짐 그리고 밥먹고 2시간동안절대 똥싸면안되고 술은 소주만마셔야힘쌔짐 맥주는힘빠지니까 맥주먹지말고 소주드삼ㅋ 그리고 남자는 어깨랑등판이넓어야 얼굴이작아보임 그리고 주먹이쌔질려면 손이랑발에 뼈소리나는거하면안되고 그리고 격투기를배워야 주먹이쌔짐 격투기20년배워놓은사람들은 밥먹고 물한잔마시고20분동안 앉아잇고 그리고 고기먹을때 밥을안먹고 채소를안먹고 음료수를안마심 그렇게해야힘이쌔지고 식사후 아스크림,과자,초콜렛 먹으면 힘빠지니까 먹으면안되고 그리고 밥먹고나서 화장실가면 안됨 똥싸면 힘다빠짐 그리고 떡복이,순대,어묵 다힘빠지고 돈까스,쫄면,우동,라면,김밥,다 힘빠짐 그리고 껌도힘삐짐 껌절대 먹으면안되고 힘이 쌔질려면 꼭 그렇게해야되고 그리고 주먹이쌔질려면 격투기를배워야되고 복싱은 파퀴아오정도로 잘하지앉는이상 쓸모없음ㅋ 복싱은 주먹은 ㅈ되는데 하체가ㅂㅅ임 무에타이 로우킥맞으면 무릅꿇음 타격기:킥복싱,가라데,무에타이,우슈 ㅈ됨 그리고 킥복싱+레슬링+주짓수+크로스핏 합쳐놓은게=격투기이니까 격투기많이배우삼 그리고   

약한친구는괴롭히지마라 일진을괴롭혀야지 그리고진짜 싸움잘하는사람들은 길거리싸움할때라면안먹는다 그 이유가 아무짜기쓸모없는음식이고 길거리싸움할때 힘이안드간다 길에서싸울때 라면은 아무짜기쓸모없는음식이니까 라면먹지말고 고기먹고 싸우기전에 1한달전부터 고기계속먹고 쌈먹지말고 이온음료,탄산음료 먹지마라 쓸모없다 그리고 싸우고싶은새기잇으면 장소정해서 1:1로 ufc선수처럼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그게싸움의 노하우다 격투기가 싸움의노하우를알려준다 배워둬라 그리고 과일은 사과,포도,배먹지마라 그리고 딸기많이먹어라 백설탕에 딸기찍어먹으면 맛잇다 그리고 나이먹고 길에서 다치기도쉽고 깽깞많이나가니까 어지간하면 길에서 싸우지말고 격투기체육관에잇는 링 안에서 헤드기어착용하고 글러기착용하고 신가드착용하고 링안에서싸워라 그리고 라면은 신라면먹지마라 라면중에 재일 힘빠진다 절대먹지마라 삼연라면 너구리라면 먹어라 먹을거면 그리고 이온음료,탄산음료 먹지마라 힘빠진다 그리고 우유중에 흰우유많이마시면 키가크는데 흰우유가 힘빠짐 여자들은 딸기우유많이먹으면좋고 남자들은 초코우유많이먹으면좋음ㅎ 그리고 햄버거 먹지마삼햄버거먹을때 콜라를먹게되는데 햄버거먹으면힘빠진다는이유가 콜라를먹기때문이다 햄버거많이먹지말고 밀가루음식많이먹지말고 건강에 안좋으니까 그리고 음료수는다 힘빠지니까 먹지마라.   

그리고 김밥,유부초밥,돈까스 힘빠진다 돈까스가힘이빠지는이유가정강이가 말랑해진다 돈까스먹으면 로우킥쌔지고싶으면 돈까스먹지말고 떡볶이,순대,튀김,어묵 멀지말고 그리고 면종류먹지마라 짜장면,짬봉,우동,라면,쫄면,국수 다힘빠지니까 먹지마라 면이먹고싶으면 짬뽕이랑국수많이먹어라 그리고 라면먹고싶으면 너구리라면많이먹고 아니면 짬봉이랑국수많이먹으면 라면먹고싶은생각안드니까 라면먹지말고 짬봉이랑 국수많이먹고 짱개집에서 짜장면,짬뽕 잡채밥많이먹어라 1분동앉아잇다가일어나라 그렇게해야힘이쌔진다 밥 다먹고나서 똥 2시간동안 싸지먀라 그렇게해야 힘쌔진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가서 음식부터 먹지말고 화장실간후 그다음에 니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거다 그리고 휴게소에서 떡복이먹지말고 핫도그도먹지마라 라면,우동,쫄면 먹지마라 그리고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제육볶음밥많이먹어라 그리고 음식다먹고 물한잔마시고 절반씩마셔라 그리고 1분동안 앉아잇다가 일어나야되고 밥다먹고 군것질하지마라 힘빠진다 그리고 음료수도먹으면힘빠지고 또 똥싸지말고 목 마르면 물마셔라 그리고 치킨많이먹어라 후라이드치킨,양념치킨,간장치킨,찜닭 페리카나,bhc,교촌,kfc 를 많이먹어라 그리고 호식이두마리치킨은 맛은없는데 양이많으니까 많이먹고싶으면 호식이꺼먹어라 그리고 치킨먹을때 밥 먹지말고 치킨무를 먹고 치킨무물을 먹지마라 그리고 이온음료,탄산음료먹지마라 치킨많이먹으면힘쌔진다 그 이유가 치킨속안에 흰색살코기가 닭가슴살이니까 닭가슴살 따로시켜먹지말고 치킨많이먹어라 그렇게하면 힘쌔진다 그리고 치킨다먹고 물컵에 한잔따른후 절반씩마시고 5초간격으로 마시고나서 20분동안 앉아잇다가 일어나야되고 다먹고나서 2시간동안 절대 똥 싸지마라 힘빠진다 그리고 로우킥이쌔지고싶으면 격투기 체육관 다녀라 격투기10년씩 20년씩 배우면 로우킥엄청쌔지고 그리고 엄청 싸움잘해지고 호신술에도좋다 요즘 경찰,검찰관들이 배우는운동이 유도,격투기 이니까 많이배우삼. 그리고 교도관들도 격투기,유도 많이배우니까 많이배우고 힘많이쌔지삼.   

그리고 손이랑발 자주 씻으면 힘빠지고 팔다리짧아지니까 손이랑발자주씻지말고 라면먹고싶을때마다 고기를 많이먹어주면 라면먹고싶지가않을거다 고기:삼겹살,대패삼겹살,오겁살,가부리살,꼬리살,돼지살,뒷다리살,항정살,막창,곱창 많이먹어라 고기많이먹을때 절때 쌈싸먹지마라 힘빠진다그리고 고기먹을때 목마르면 음료수먹지말고 물마셔라 그렇게해야힘쌔진다 그리고 고기먹을때 밥먹지말고 고기만먹고 그리고 음료수절대먹지말고 고기먹을때는 고기만 많이먹고 다른건 먹지마라 그렇게해야힘쌔진다 그리고 국밥먹을때 국부터2번먹고 밥1한번먹고 국1한번먹고 국밥을계속먹는거다 그리고 국밥먹을때 밥을 국밥에다가말지말고 먹어야되고 보쌈이랑 족발시켜서같이먹어야 힘쌔진다 그리고 이온음료 탄산음료 먹지말아야되고 그리고 매운**양파먹지말아야힘이쌔진다 그리고 재일중요한게 격투기를배우는것이다 격투기가 한마디로말하자면 길에서싸울때 많이도움이되고 그리고 싸우고싶은놈이 잇으면 싸우기한달전부터 고기만계속먹고 밥이랑국많이먹고 채소먹지말고 음료수먹지말고 손이랑발에 뼈소리나지않게해야 주먹이쌔진다 주먹이쌔질려면 격투기를배워야된다 예를들어 싸우고싶은 놈이잇으면 수단과방법을가리지말고 싸워야되고 그리고 호신술에도좋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진이랑싸울때는 오른손으로 뒷통수를ㅈㄴ쌔게치고 왼손으로 레프트를 쳐라 그다음에오른손으로 라이트를친후 태클을드간후 테이크다운을시키고 풀마운트로올라타서 파운딩을 치는거다 그게 길거리싸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만 격투기를배워라. 학교폭력당하기싫으면 경찰에 꼰지르는것보다 격투기를배우고 격투기르 10년 20년씩 배워놓으면 학교뿐만아니라 직장에서도왕따 당할일이없다 그리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에서 왕따 당하는사람들은 전부다 격투기를배우면 왕따당할일이없고 일진들한테 삥안뜯김 일진들이배우는운동이 격투기이니까 격투기를많이배우삼 그리고 평소에 고기를많이먹어야 주먹이쌔지고 라면을먹지말아야되고 음료수를많이먹어야 주먹이쌔진다 손이랑발에 뼈소리나는거하지마라 힘빠진다 그리고 삶은계란 많이먹으면 시력좋아진다 그리고 근육이많이생기고힘쌔진다삶은계란 흰자는 힘이쌔지고 노른자는 시력이좋아진다 삶은계란많이먹어라 이온음료,탄산음료 먹지말 고 힘빠지니까 목마르면 물먹어라. 그리고 땅콩이랑 아몬드 많이먹어라 힘쌔진다 그리고 음료수먹지마라 힘빠진다 그리고 이온음료,탄산음료는 목축이는용도로먹는게아니라 목막힐때만 먹는거다. 그리고 힘이쌔질려면 격투기를배워야되고 상체 이두,삼두,전완근,갑빠,어깨,등 주먹이쌔질려면 팔운동많이해야된다 팔굽혀펴기,아령,바벨컬,벤치프레스,턱걸이많이해라 턱걸이많이하면 힘쌔진다 그리고 운동할때 단백질보충재 먹어라 힘쌔진다 프로틴먹으면서 운동하면힘 엄청쌔진다 그리고 상체만너무키우면하체가 부실해보이니까 하체도같이키워줘야되고 복싱만배우면 하체가약해서 격투기배운사람이 로우킥한대차면 무릎꿇음 그래서 복싱은 아무짜기쓸모없는운동이라는거임.그리고 주먹이쌔질려면 고기를많이먹어야되고 라면을먹지않는것이 가장 중요한거임 그리고 길거리싸움하고싶으면 격투기체육관에서 링안에서 헤드기어,글러브,신가드 착용하고 링에서 스파링하세요 그리고 제아는형중에 격투기3년유도7년배운형이 잇는데 싸움스타일이 주먹으로치고박다가 엎어치기하는게 그 형 싸움스타일인데 엄청주먹이쌔고 몸이날렵하고 발차기가일품이라고함. 즉 한마디로말하자면 격투기를배우는것도 중요하지만 유도를배우는것도 중요합니다 싸움을잘할려면 격투기+유도 다 배워놓아야됨ㅎ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보충해줘야됨 삼겹살,보쌈,족발 많이먹고 그리고 쌈절때 싸먹지말고 음료수절대먹지마라 그리고 담배는피지마라 키안큰다 키가180까지클려면 골고루먹어야됨잠을 저녁10시에서~2시까지 꼭 자야됨 주먹이쌔질려면 손가락발가락에 뼈소리나지안아아 주먹이쌔짐 격투기를배워야되고 격투기가 주먹이많이쌔짐 그리고 떡복이,순대,튀김 다 힘빠지니까 먹지말아야됨 그리고 밥을먹을때 꼭 국이잇어야되고 꼭 국부터먹어야됨 그리고 힘이쌔질려면 라면은먹으면안되고 밥,국,찌개,고기 많이먹어야되고 채소를먹지않아야 힘이쌔짐 키클려면 채소랑 우유 음료수 라면먹어야되고 절대 담배피면안됨 키안큼 어릴때 담배피면 키도안크고 건강에안좋고 힘빠짐 그리고 술도마시면안됨 키크는데 도움이안됨 술은 커서드삼 그리고 술마실때 술은 소주만먹어야됨 그렇게해야안빠짐 맥주는 마시면 힘다빠지니까 먹지말고 막걸리는 맛***없고 와인은비싸고 양주도비싸니까 소주드삼. 그리고 술마실때 고기를많이먹어야됨ㅎ 그리고 힘이쌔질려면 ㅎ채소를먹지않아야되고 이온음료,탄산음료를 먹지않아야 힘쌔짐 그리고 술마실때 술이약한사람은 안주를많이먹고 술을많이먹어야됨 안주를 고기를 ㅈㄴ게먹고 배불러디질때까지먹고 그때부터술을마셔야되고 그상태에서 힘쌔질려면 고기를먹어야됨 그리고나서 술마실때 화장실가서 똥싸면 절대안되고 그리고 술다마시고 똥2시간동안누면안됨 힘빠짐ㅋ 그리고 술마실때 고기를많이먹잔아 고기랑술이랑같이먹을때 쌈을싸먹지않아야되고 음료수마시면힘빠지니까 절대 술마실때 쌈이랑 음료수먹으면안되고 술다마신후 물한잔 물컵에따른후 절반씩5초간격으로 나눠서마셔야됨 그리고 술마시고 물한잔마시고 20분동안 앉아잇다가일어나야힘이쌔지고 그리고 술마시고나서 집에가서 안피곤하면 자면안됨 얼굴커짐 술마시고 디질꺼같으면 퍼질러자는거임 그리고 아침에일어나서 물2잔마시고 해장하면됨 꼭 술마신다음날 물2잔마시고 해장하고 출근하면됨ㅎ 그리고 나서 몸이좀 뻐근하다싶으면 격투기체육관에서 운동후 운동끝나고 물빼고아무것도먹으면안되고 길에서싸울때 그냥 들이박고보는거임ㅋ 격투기에서배우는기술은 전부다실전이라서 좋음ㅎ그리고 라면절대먹으면안됨 라면먹으면 체육관에서운동해서 힘쌔신거다날라가는거임 라면 먹으면 손목이람정강이에힘다빠지니까 절대라면먹으면안되고 고기를많이먹어야됨ㅎ   

그리고 땅콩이랑 아몬드를많이억으면 힘이쌔진다는이유가 땅콩이랑아몬드많이먹으면 주먹이딴딴해지고 그리고 고기를많이먹어야됨 주먹으로 치고받을때 사람얼굴이전부다 급소이니까 얼굴을때리는거임 눈이랑코사이에다가 라이트를ㅈㄴ쌔개치면 맞은사람이당황하게되는데 그순간에계속때리는거임ㅋ 그게 실전격투기 실전에서유용한것만알려주는게 격투기이고 사람급소를다알려줌 그리고 길에서 싸울때 ufc선수처럼 싸울필요없음 뒷통수ㅈㄴ쌔게치고 맞은애가 내얼굴보면바로 레프티를 눈이랑코사이에 때리는거임ㅋ 실전격투기ㅎ 격투기가실전이고 유도는 무조건업어치기임 유도는 업어치기빼고 다별볼일없는기술뿐임ㅎ 유도식 업어치기를 시멘트바닥에다가써먹으면 불구가될수도잇음ㅎ 유도 배운사람이랑 복싱배운사람이랑싸우면 복싱배운사람이 라이트를치면그걸피하면서 시멘트바닥에업어치기꽃는거임 그래서 복싱은별볼일없다는거임ㅎ그리고격투기배운애랑 유도배운애랑싸우면 유도는무조건업어치기고 격투기배운애는 주먹으로 치고박다가 가까이붙엇을때레슬링기술을쓰는거임ㅎ 결론은 유도배운애는가까이붙으면격투기배운애한테짐.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않다 자기자신이강해지지안으면 살아남지못하는세상에살고잇고 집에돈이많지안는이상 돈벌어야된다 서울강남 아파트100평에 람보르기니몰고댕길정도가안되면 무조건돈벌어야된다 집에서 먹고논다고누가 1년에2~3천만원주는사람없다. 결론은 돈을벌어라   

그리고 돈이이서야 옷도사고 밥도먹고 영화도보고술도마시고 차도탈수잇고 집도잇고 차도잇고 여자도잇고 보험도요즘 다 보험료가올라서비싼데 먹고놀면안되고 보험비+전기세+세금+기름값+식비+회비+술값+담배값+휴대폰요금+방값+보일러값 돈 내고나면 돈 남는게얼마없다 절대 격투기배웟다고 함부로주먹쓰디마셈 돈많이깨지고 돈버는거다 깽값에드감 돈벌어서 저축을많이해야 행복하게잘사는거임. 돈을벌어서 은행에 자기통장에 입금된돈 너무 막쓰지말고 저축많이하고 돈을막쓰면안됨.돈이잇다고 막쓰면안되고돈을벌수잇을때 최대한많이벌어놓아야나중에 나이들어서 행복한거임.   

돈이 잇어야 마누라도먹여살리고 애들도먹고살리는거임 절대 법에어긋나지않게 살아야 행복한거임그리고 남한테 최대한피해안주고살면서돈많이벌어서 저축많이하셈 그리고 격투기,유도 배워서 단증따놓고 길에서싸워서 이빨부러트리면ㅈ됨 절대 단증따놓고싸우지마셈 격투기,유도 배웟다고해서 무조건단증 딸필요없음그리고 길에서 싸우지말고 체육관에잇는 링안에서 싸우셈 링안에서 헤드기어끼고 글러브끼고싸우면 깽값안나감 절대길에서 주먹함부러쓰면안됨 깽값 ㅈㄴ나가고 돈번거전부다 깽값에나감 이빨한개에 200~300임 그돈벌려면 죽어라 일해**달동안 벌까말까임.그리고 일 열심히해서 돈많이벌면 은행에저축많이하세요 술,담배값아끼면 돈을많이저축할수잇고 그리고 법에어긋나지않게 법은지키면서착하게살아야되고 그리고 격투기,유도 10년씩 20년씩 배워놧다고해서 길에서함부로싸우지마세요 병원비엄청깨집니다 그리고 시멘트바닥에 유도식업어치기하면 사람불구가될수도잇습니다 절대 업어치기함부로쓰지마세요 불구되면 병원비장난아닙니다 그리고 술은 적당히마셔야되고 술을마셔도 개처럼마시면안됨 술마셧다고싸우면 돈이많이깨지고 빡치면 술집에서 시비붙으면 죄송합니다라고하고 체육관가서 샌드백 ㅈㄴ치셈 끝.  

그리고 민경훈-슬픈바보들어보삼 하 요즘 상태안좋은애들많네 상태안좋은새기들은 다 격투기를배워야 정신을차리지 격투기10년20년배우면 사람이된다 길에서 싸우고싶은애들은다 격투기배워라 그래야 깽값이적게드간다 그리고 식단을알려드릴게요 찜닭을시키면 밥을먹지말아야힘이쌔지고 이온음료,탄산음료른먹지말아야되고 찜닭을 찜닭 고기부터먼저먹고 배가좀부르다싶으면 그때당면을먹어야힘이쌔지고 그리고 찜닭안에잇는 떡복이먹으면 힘빠지고 찜닭먹을때 밥먹으면 힘다빠짐 그리고 음료수먹으면힘빠지고 먹는도중에일어나면힘빠지고 먹는도중에 화장실가면힘빠지고 그리고 찜닭다먹고나서 물컵에물한잔따른후 반컵씩나눠서마셔야힘이쌔지고 반컵먼저마시고 5초후 나머지반컵마시고 20분동안 앉아잇어야 힘이쌔지고 먹고나서 절대군것질하면안되고 물빼고아무것도먹으면안되고 식사후 2시간동안은 운동하면안됨 힘빠짐 그리고 식사후 20분동안 앉아잇다가일어나야되고 그리고 2시간동안은 똥싸면안됨 못믿겟으면 직접 해보시던지 진짜면 대박인거고아니면 님 ***대로 식단하던가ㅋ힘 쌔지는식단이니까 해봐라 힘ㅈㄴ쌔진다ㅋㅋ 남자는힘이쌔져야 여자들이좋아하고 남자는 차가좋아야 여자들이좋다고한다 그리고 여자들은 격투기배우는남자를좋아하니까 격투기10년 20년 배우삼 후비고!짱개많이먹어라 탕수육,깐풍기많이먹고 그리고 이온음료,탄산음료 먹지마라힘빠진다 그리고 탄산음료중에 콜라가힘ㅈㄴ빠진다그리고 사이다,환타가덜빠지고 이온음료는 2%랑 밀키스먹어라 그리고 물이최고로 힘쌔진다 음식먹고 음료수먹지말고 물먹어라 물먹어야힘쌔진다 음료수는 음식을먹다가 ㅈㄴ먹고싶을때 음식먹을때 중간에먹는거다으묘수는 목마를때먹는게아니라 목이막힐때먹는거다 그리고 물이ㅈㄴ중요하다 그리고 일할때 음료수먹지말고 물먹어라그래야힘쌔진다 그리고 햄버거,피자,빵 많이먹지마라 힘빠진다 밀가루음십많이믹으면 몸이무거워지고 힘빠진다 절대먹지마라 그리고 이온음료,탄산음료 먹지마라 그렇게해야힘쌔진다 그리고 특히 라면은 체질이라는게바뀌는데 동물로비유하자면 초식동물이잇고 육식동물이잇는데초식동물처럼 힘이약해지고싶으몃 라면을먹고 육식도물처럼 힘이쌔지고싶으면 라면을먹지말아야된다 그리고 음료수,과자,아스크림.초콜렛 먹지마라 그리고 아스크림은 쭈쭈바만먹어라 아스크림 중에 유일하게 힘안빠지는 아스크림은 쭈쭈바다 콘먹지마라 힘빠진다 아스크림은 쭈쭈바가 유일하게힘이안빠진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그리고 잴 중요한게 초밥많이드삼요 특히 초밥은 바닷가쪽이신선하고맛잇고 포항,울산,부산,여수,목포 이지역들이 해산물이신선하고맛잇음^^그리고 성장기에는 골고루먹어줘야됨 그리고 특히 어릴때부터 짠음식먹는습관 기르면 얼굴이어릴때부터커서 좋을게없음격투기많이배우삼 그리고 과자는전부다힘빠짐ㅅㄱㅇ 그리고 과일이란음식자체가다 힝빠지고 그리고 사과많이먹으면 소화만잘되는게아니라 주먹도약해진다 사과,자두,포도,배 다 주먹약해지고 과일이란음식자체가 근육이다빠지고 다주먹이약해지는음식이다 그나마낳은게 딸기다 딸기가그나마 근육이안빠지고 맛잇다 특히 백설탕에 딸기찍어먹으면 진짜 맛잇다 딸기먹을때 백설탕 찍어먹어라 그리고 라면을먹으면 체질이바껴서 힘이빠지는데 라면을게되면 절대라면에 밥말아먹지마라 라면이랑 밥같이먹으면 주먹ㅈㄴ약해진다 라면이란음식자체가 힘이빠지는 음식이라서 좋을게없다 그리고 짜파게티,불닭볶음면,비빔면 다 주먹약해지고그리고 짱개집에서 파는 탕수육 깐풍기많이먹으면 힘쌔진다 그리고 이온음료,탄산음료 음식먹을때랑 음식다먹고 2시간동안은 먹지마라 힘ㅈㄴ빠지고 그리고 내가 대구쪽에살아서 야끼우동을 먹어봣는데 야끼우동도 힘빠진다 먹지마라 면이먹고싶으면 국수많이먹어라 힘안빠진다 그리고 고기를많이먹어야주먹이쌔진다 고기먹을때 밥절대 먹지말고 이온음료,탄산음료 먹지말고 물도먹지말고 목말히는느낌이들면 그느낌 에서 계속먹어야힘쌔진다 그리고 술은 무조건소주마셔라 소주는힘안빠진다 맥주는 힘ㅈㄴ빠진다 절대맥주먹지마라 막걸리는ㅈㄴ맛***없고 와인,양주는 비싸니까 소주나ㅈㄴ게 빨아라 소주가 진짜맛잇지 양주보다싸고 양주ㅈㄴ비싸기만한거 왜먹음ㅋ 윌급쟁이들한테는 소주가 사라잇지 그리고 소주먹을때 쌈장이랑,소금장 적당히 찍어서먹고 쌈싸먹지마라 힘빠진다 그리고 소주마실때 응료수먹지말고 물먹지마라 힘ㅈㄴ빠진다 소주먹을때 믁막히면 소주만죽어라 마셔라 그래야 힘이쌔신다 돈도아키고 힘도쌔질려몃 소주랑고기만먹어야된다 그리고 술다마시고 물컵에물한잔따른후 5초간격으로 물컵에잇는물 절반씩마시고 술다마시고 음주운전하지마라 면허정지될수도잇으니낀 대리운전 불러라 그리고 일할때 최대한 집중해서하고 직장에서 직원분들이랑 같이 직장에잇는 직원식당에서 밥먹을때 국부터 숫가락으로2번떠서먹고 밥을숫가락으로1한숫가락떠서먹고나서 국숫가락으로1한번먹고 반찬먹는거다 그리고 그리고 밥이랑,국,반찬 다먹고 물컵에물한잔따른후 절반씩마시고 나서 직장에잇는 의자아무대나앉아서 좀쉬엇다가 일하러드가는거다 그리고 밥먹고 절때 밥다먹고 이온음료,탄산음료 먹지마라힘빠진다 그리고 밥다먹고 자판기에잇는거먹지마라 다힘빠진다 그리고 2시간동안은 똥누면안되고 일하러드가기전에 일하는도중에화장실갈빠에야 차라리 화장실미리갓다가 일하러드가서 같은직장에서 일하는직원들이좋아한다 그리고 깨끗하게 폼클랜징으로 씻고 옷깔끔하게입고 그리고 일할때 직장에서 과장님이 일가르켜주면 잘따라해야된다 일못하는사람ㅈㄴ싫어한다 무슨상종업에서일하든간에 일못하는사람싫어하고 개으른사람을싫어하고 그리고 뚱뚱한사람은 개을러보여서 사람들이싫어한다 그리고 일할때 힘이랑체력이잇어야되니까 운동을많이해야되고 그리고 격투기+유도를 10년씩 20년씩 배우면 힘도좋아지고 체력도좋아지고 기술도좋아져서 일할때많이 도움이되고 그리고 식단이왜중요하냐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해도 식단을 내가알려준데로 안하면 힘빠진다 라면절대먹지말고ㅇ고기드삼 그리고 일할때 면접보러가면 최대한 깔끔하게씻고 깔큼하게입고 가서 언제부터 출근하는지알려주면 잘새겨듣고 출근하는거다 그리고 일은 하다보면 실력이는다 그리고 일못하는사람좋아하는사람 없고 일잘하고 밥잘먹고잘씻고힘좋고체력좋고옷잘입는사람들을 직장에서는선호하고 피부좋은사람을 면접볼때 면접관들이 좋게본다 그리고 체력이좋아야 오래서잇어도 도움이되고 힘이쌔질려면 팔굽혀펴기,아령,턱걸이,윗몸을으키키,스쿼트 추천한다 체육관,헬스장 안다닐꺼면 이정도는해줘야된다 그리고 집에서 주말에일쉬는날에는 음료수먹지말고 고기많이먹고 라면먹지말고 고기먹을때 쌈싸먹지말고 음료수먹지마라 고기다먹고 물한잔마시고 20분동안 앉아잇다가 일어나야 힘쌔진다 그리고 격투기랑,유도 를 20년배우면 싸울때 주먹으로치고박다가 업어치기를사용해서 폼나게싸워서이길수잇다 여자들은운동잘하는남자를선호하고 자기관리남자를선호하니까 운동열심히하삼ㅋ 그리고 여자들은 차가좋은남자를좋아함 예를들어 Bmw,에쿠스,벤츠,모하비,제네시스,아우디 몰고댕기는사람들을좋아한다 남자는 차가좋아야 폼이난다 그리고 얼굴이 안커지게관리잘해야되고 운동을 잘하는사람들을선호함 아님말고 ㅇㅈㄹ함해주고 암튼 해보고말을하셈 끝.격투기가 배우면좋은이유가 경우의수가많음 그리고 킥복싱선수처럼 치고박다가 가까이붙엇을때레슬링기술로싸워서이길수잇음 그리고 주먹이빨라질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2잔앉아서마시고 20분동안앉아잇는게중요함 그리고 밥먹을때 꼭 국잇어야 주먹이빨라지고 힘이쌔짐 그리고 국2 밥1 국1 ㅇㅋ? 국2번먹고 밥1한번먹고 국1한번먹고 반찬다먹고나서 다멉은후 물컵에물한잔따른후 절반씩5초간격으로마시고나서 20분동안 앉아잇는게중요하고 격투기를배우면 주먹이빨라진다 주먹이 쌔질려면 격투기를 10년씩 20년씩 비워야됨 그리고 업어치기배울려면 유도를배워야되고 그리고 유도배운애들다 싸워보면 다 업어치기임ㅋ 유도는 업어치기빼고 별거없음 업어치기당하고다시댐비면 결국또 업어치기임그 리고 과일은 열매달린 과일을먹어야 힘이쌔짐 멜로나를먹는게중요함 그리고 먹고싶은거잇어도 참아야된다 라면,짜파게티,비빔면,불닭복음면 먹으면 힘이빠진다 그리고 짜장면먹을때 탕수육시켜서같이머어야힘쌔지고 그리고 이온음료,탄산음료 를 먹지않아야 힘이쌔진다 그리고 짜장면이랑 탕수육다먹고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지말고 물한잔미시고 1분동안 앉아잇다가일어나라 그리고 군것질하지마라 식사다하고 과자,아스크림,초콜렛 먹는거 힘빠지니까 먹지말고 식사후 2시간동안은 목마르면 물만마시고 그리고 2시간동안 똥싸지마라 그렇게해야 힘이쌔진다 그리고 체력이좋아질려면 버피가도움된다더라 그리고 격투기를 배우거나 아니면군대를 가게되면 힘이랑체력이좋아지고 직장생활할때 많은도움이된다 그리고 나이먹고길에서 싸우면 돈많이드가니까 절때 화가난다고해서 싸우면안된다 그리고 술,담배 하지마라 형 성격알지?담배피면 *** 학교에서 일진이라카는것들이랑 어울리지말고 격투기랑유도20년배워서 직장생활하는데 많은도움이됏으면한다 그리고 소년원,교도소에잇는 친구사귀지마라 인생사는데 도움안된다 그런애들이랑놀면 니도사고친다 격투기랑유도 배워서 좋은데애다가써라 길거리에서 함부로쓰면안되고 그리고 소년원,교도소 들락날락 거리는애들 옆에두지마라 니들 인생에 도움이안될꺼다 깜빵갓다온애들 이랑 같이놀면 니들도 사고칠수도잇으니까 노는친구들중에 소년원,교도소 들락날락하는애들은 멀리하고 개들은 지내끼리 살게냅두고 니들은 사고치지말고 운동도열심히하고 공부도열심히하고 게임오래해봣자인생사는데도움안되니까 게임은적당히해라 그리고 사고치는친구는사귀지마라 나도 내옆에 사고치는애들은다가려놓고 내인생에 필요한친구만옆에둔다 사고치는애들은 내버려두고니들은 사고치지말고 착하게살아야된다 부모님 말씀잘듣고 게임너무오래하지말고 어르신들한테 인사잘하고 술,담배는 하지마라 술,담배해서 좋을게한게도 없다 니들한테 이 말해주는 이유는 니들잘되라고해주는말이다 니들인생에서 도움이되는친구만옆에둬라 쓰잘때기없는애들은 멀리하고 노는애들중에 소년원,교도소 계속 들락날락 거리는애들 가까이두면안될꺼다 좋을게없으니까 직접 해봣으니까 해주는 말이다   

그리고 대구문00아 미안하다 사고치는애들다가려놧는데 다친해지게만들어서 니인생사는데 도움이안될꺼다 소년원,교도소 갓다온친구 옆에두는게 일진들이랑같이놀지말고 학교대장들이랑만 놀아라그리고 술적당히마시고 담배많이피지말고 밀가루음식먹지마라그리고 이온음료,탄산음료먹지마라 그리고 격투기선수할꺼면 격투기만배우고 아니면 유도를10년정도배워놓는것도 싸우는데도움이될거다 다 닐위해서 해주는말이다 그리고 정태수형님 처럼 유도,격투기를배워라 격투기에올인하는건 운동선수들이나 싸움꾼들한테해당되는거다 유도를10년배워놓는것도도움이될꺼다제가직접 격은거죠 깜빵갓다온애들이랑은 친해지지말고 잘난놈들만친해지삼 격투기10년유도10년 배워놓으면 학창시절 좀 놀던친구들이 격투기랑,유도를 많이배움   

그리고 일진이건드리면 일진이랑 싸우게되는데 그때 필요한게 격투기10년유도10년임 킥복싱:싸우는용도 레슬링:몸싸움 재압 주짓수:길에서싸울때필요없음 결론은 격투기를배워놧으면 일진이랑주먹으로치고박다가 가까이붙엇을때 레슬링기술을쓴다던가아니면 유도식업어치기를쓸수잇어서 격투기10년유도10년배워놓으라는거임 우선 유도10년배워놓고 격투기10년배우는걸추천함 그리고 복싱은 절대배우지마세요 파퀴아오정도로 잘하지않는이상 아무짜기쓸모없는운동이고 격투기를배우세요ㅎ 격투기가 무에타이,레슬링,주짓수,크로스핏 다 배울수잇고 그리고 힘이쌔지고 체력이좋아지고 기술도좋아짐 격투기란운동을하게되면 주먹이쌔지고 그리고 입식타격으로 싸우다가 가까이붙엇을때 끌어안고 자빠트리면바로 테이크다운성공시킴 거기서 풀마운트로 올라타서 파운딩ㅈㄴ치고 끝나고 격투기랑 유도 둘다 배워놓으면 주먹으로 치고박다가 업어치기를사용할수잇음 유도 업어치기가 불구가될수도잇음 그리고 고기를많이드시고 쌈도많이드시고 이온음료,탄산음료 많이드세요^^ 그리고 라면,쫄면,돈까스,김밥,제육볶음,불고기,많이드세요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많이드세요 그리고 탕수육,깐풍기 많이드세요 그리고 밥도시켜서 짜장면소에 밥이랑같이드삼 그리고 음료수 적당히마시고 음료수는중간에마시고 다먹고 나서 물한잔마시고 1분동안 앉아잇다가일어나야 힘이 쌔진다 그리고 먹을거다먹으면서 운동하는거다 라면은 체질이바뀌고 음료수 적당히마시고 식당에서밥먹고 깽판치지말고 절대 음식다먹고 물한잔마시고 2시간동안 똥누지마라 힘빠진다 그리고 김치전,부추전 먹으면 주먹이약해진다 그리고 김치전,부추전 먹지마라 무슨전다먹짓마라 힘빠진다 그리고 김치전 먹게되면 막걸리랑 먹게되면 이온음료,탄산음료 먹지마라 힘빠진다 그리고 sg워너비-꽃잎 노래 좋은거다 그리고 놀부부대찌개에서 밥먹게되면 놀부부대찌개랑 밥이랑같이먹고 라면사리절대먹지마라 그리고 모듬사리먹어라 그리고 이온음료,탄산음료힘빠지니까먹지마라 음료수많이먹어서 힘 절대안쌔진다 그리고 놀부부대찌개랑 밥이랑 모듬사리 놀부부대찌개에 모듬사리넣어서 많이먹으어라 그리고놀부부대찌개에 라면사리넣어서 먹으면 힘빠진다 그리고 밥먹는도중에 화장실가서 똥싸지마라 힘빠진다 그리고 놀부부대찌개에서 다먹고나서 음료수마시지말고 다먹후 물한잔마시고 1분동안 앉아잇다가일어나야힘쌔진다 그리고 음식먹고 20분동안앉아인다가 일어나는것도 엄청힘쌔진다 그리고 해장국먹을때 해장국이랑 밥 수육같이시켜서먹어야힘쌔지고 해장국부터 뜨거우니까식혀서 후후불어서 먹어야되고 해장국숫가락으로2번먹은뒤 밥한숫가락떠서먹고나서 국1한번먹고 반찬먹고 해장국먹고 밥먹어야된다 해장국에밥말아먹으면 힘빠진다그리고 소화가잘되니까 절때 해장국에밥말아먹지마라 그리고 음식다먹고나서 물컵에물한잔 따른후 최대한천천히 물을절반씩마셔야되고 그리고 식사후1분동안 앉아잇다가일어나야힘쌔진다 그리고 식사후2시간동안 똥을싸지말아야되고 식사후2시간동안 군것질하면 힘빠진다 쓸대없이군것질많이하면 힘빠지고 몸무게만 많이늘어난다 한마디로말하자면 말하자면 물살이되는거다 그리고 식당에서 밥먹을때 밥,국,찌개,고기,반찬 순서로많이먹어야힘쌔진다 그리고 무조건 식당에서 밥다먹고 물컵에물한잔따른 물절반씩천천히 마시고 1분동안 앉아잇다가일어나거나 힘이더쌔지고싶으면 20분동안 앉아잇다가일어나야 힘이쌔진다 그리고 절대 2시간동안 똥싸지말고 그리고 군것질절대하지마라 그리고 고깃집에서 고기먹을때 고기부터먹어야힘이쌔진다 그리고 고기먹을때밥먹지말고 고기만먹어야힘이쌔진다 고기를많이먹고 채소는적게먹어야힘이쌔진다 그리고 이온음료,탄산음료 마시면힘빠지니까 절때먹지마라 그리고 고깃집에서 고기먹을때 밥절대먹지말고 된장찌개먹지말고 그리고 고기다먹은후 후식으로 냉면많이먹어라 냉면은 개인적으로 물냉 추천한다 냉면까지다먹고나서 물컵에물한잔따른후 물을절반씩마셔야되고 5초간격으로마시고 나서 물을천천히마셔야되고 그리고 고기값계산후 아스그림먹으면힘빠진다 그리고 과자먹어도힘빠진다 그리고 초콜렛먹어도 힘빠지니카 먹지말고 고기먹을때고기많이먹고나서 군것질최대한 하지말고 껌 씺지마라 껌싮으면 턱길어지니까 껌은씺지말고그리고 식당에서 고기다먹고나서 2시간동안은똥싸지마라힘빠진다 그리고 바닥에 침뱉지마라 사람들이그거밟으면 불쾌하다 그리고 힘이쌔실려면 격투기10년 유도10년 씩배워놓아야힘쌔진다. 그리고 추석,설날명절에먹는 똥그랑땡먹지마라 힘빠진다 그리고 잡채도힘빠진다 김치전,배추전,부추전 다힘빠지니까 추석이랑설날때 빼곤 먹지마라 똥그랑땡,잡채,김치전,배추전,부추전 다힘삐진다 그리고 명절에도 이온음료,탄산음료 먹지마라 물마셔라 그리고 명절에는 가족들이랑 재밋게 먹고노는날이니까가족들이랑같이 음식도만들어먹고 같이윷놀이해라 그리고 학교다닐때 소풍이나,체험학습,수학여행 가게되면 그땐 평소에먹지않는 과자,아스크림,초콜렛 먹는날이다 그리고 라면은 학교에서 소풍,체험학습,수학여행가도 먹지않아야된다그리고 잉어빵,붕어빵 먹지마라 힘빠진다 그리고 추석이랑설날에 배터지게 똥그랑땡이랑 잡채 김치전,배추전,부추전많이먹고 과자,아스크림,초콜렛먹는날이다 그리고 명절에도 라면먹지말고 이온음료,탄산음료 먹지말고 떡복이.순대,튀김,어묵,오뎅 다 힘빠지니까 먹지마라 힘ㅈㄴ빠진다 그리고 명절끝나고 격투기체육관에가서 운동죽어라하는거다 그렇게해야 된다 사람으로태어나서 나이40에 격투기,유도 10년은 기본아닌가? 운동열심히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소풍이랑 체험학습 수학여행 가서 많이먹고나서 갓다온후에 격투기체육관에서 죽어라 운동해야되는거다 명절에음식많이먹지말고 학교에서 놀러가서 많이 먹고 갓다온후에 체육관에서 유산소운동,근력운동 많이하는거고 격투기체육관에서 크로스핏=힘,체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운동 킥복싱=입식타격 레슬링:재압 주짓수:풀마운트,파운딩   

꼭 격투기배워서 폼나게살아라 남자는 폼에살고 폼에죽는게남자다 그리고 사람으로태어낫으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동물만도못한삶을살면안되지 결론은 v.o.s-매일매일 노래들어보이소 그리고   

주먹이 빨라질려면 아침에일어나서 물2잔마시는게중요하고 국이랑밥반찬순으로먹는게중요하다 그리고 국없이밥먹으면 주먹이느려진다 그리고 떡복이,똥그랑땡,전 먹으면 주먹이느려진다 그리고 재일 중요한게 라면먹으면 주먹이느려지니까 라면먹지마라 체질이바껴야 힘이쌔지고 주먹이빨라지고 몸이날렵해진다 그리고 손이랑발에뼈소리나는거하면 주먹약해진다 그리고 집에서 어설프**도우복싱 따라하지마라 힘빠진다 그리고팔다리짧아지니까 그리고 남자는폼생폼사 폼에 죽는게남자다 공유해라.짬봉은힘빠지는데 짬봉국물은국이라서 잡채밥먹을때 꼭 먹어야되고 국없이밥먹으면 힘빠지고 음료수는다힘빠집니다 다먹고 물한잔마시고 1분 동안앉아잇다가 일어나야힘이쌔진다 그리고 힘이쌔질려면 격투기가 진짜 10년식 배워놓으면 진짜 엄청힘이쌔집니다 요즘 세상에 너무위험한 세상이다보니까 여성분들의같은경우 격투기10년 유도10년 정도 배워두시면 엄청도움됩니다 그리고 이상한사람이따라오게되면 1:1로 붙게되면 주먹으로얼굴을치고박다가 기까이붙엇을때 레슬링기술을 쓴다던가아니면 유도 업어치기쓰면 1:1로는 왠만성인남자 업어치기당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유도,격투기 유도10년 격투기10년 배워놓으면 엄청 도움이됩니다 그리고 요즘 여성분들은 자신이강해지지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에서살아가고잇기때문에 격투기10년 유도10년 배워두면 엄청도움이됩니다 그리고 식단은 라면을먹지말아야 힘이쌔지고 체질이바뀝니다 체질이란건 동물로비유하자만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잇는데요 초식동물처럼힘이약해지고싶으면   

라면을먹어야되고 육식동물처럼힘이쌔시고싶으면 라면을 먹지말아야됩니다 그리고 이온음료,탄산음료는 목마를때 먹는게아니라 목이막힐때만먹는겁니다 지금안먹으면 음식이안넘어갈거같다고 생각이될때먹는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많이먹어야 힘이쌔집니다 그리고 고기를먹을때 밥먹으면안되고 채소적조금만먹고 쌈도조금만싸먹고 이온음료,탄산음료 안마시면 힘이더쌔지는데요 마시고싶으사람은 적당히마시는것도좋습니다 그리고 고기먹을때 중간에마셔야힘씨지고 고기다먹고 음료수마시면힘빠집니다 고기다먹은후에는 물한잔마시는게좋습니다 물마신후 1분동안 앉아잇다기일어나야 힘이쌔지고 그리고 식사후 2시간 동안 똥사면 안됩니다. 그리고 국없이밥먹으면 힘빠집니다 국,찌개,고기,밥 순으로 음식을많이드세요 그리고 밥먹을때 국2번숫가락으로떠서드세요 밥1숫가락으로떠스드세요 국1숫가락으로떠서드세요 반찬먹어야됨 그리고 국,밥,반찬 순으로 다먹은후 시간이없으면 물한잔마시고 1분동안 앉아잇다가일어나야되고 시간이많으면 20분동안 앉아잇으세요 그리고 식사후 2시간동안은 똥사면 안됩니다 안되는이유가 힘이빠지기때문임 그리고 힘이쌔질려면식사하고 군것질하면안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흰우유 먹는것도힘빠집니다 우유는 학교다닐때 키클때는도움이되는데 뼈가딴딴해지는데에는 쓸모없습니댜 그리고 여성분들은 딸기우유가몸에좋고 남자는 초코우유가좋습니다 그리고 힘이쌔질려면 떡복이를먹지않아야힘이쌔집니다 그리고 힘이쌔질려면 절대 라면먹으면안되고 라면,짬봉,국수,쫄면,짜파게티,비빔면,불닭볶음면,짜장면 다힘빠집니다 그나마 힘이안빠지는게 국수입니다 라면 먹으면 체질바뀌니까 라면먹고싶을때 중굽집가서 짬뽕+탕수육 먹으면 라면 먹고싶지가않음 그리고 고기를 평소에 많이먹으면 라면 잘안먹게됩니다 라면먹어서 힘쌔지는데 도움되는게한계도없고 먹으면 좋을게없습니다 몸에도안좋고 힘도빠지는음식=라면 그리고 김밥천국에가게되면 김밥이랑 돈까스 드시게되면 국 부터2분드시고 김밥먹고 국1한번드세요 김밥천국에 가면 김밥이랑돈까스 시키면 국주니까요 절대밥부터먹지말고 그리고 김밥,돈까스 다먹고나면 물컵에물한잔 따른후 물절반씩 천천히마시고 남은 절반도 천천히마시고나서 계산후 간 뒤 절대 군것질하며안됩니다 군것질하면전부다 살은찌는데 군것질하게되면 힘도약해져서 좋을게없음 그리고 음료수 먹지마세요 힘빠집니다 음료수는 적당히 너무먹ㅇ고싶을때만 먹는거임 그리고 식사후 절때 2시간동안 똥싸면 안됩니다 그리고 과자=힘빠짐 아스크림=힘빠짐 그리고 아스크림 먹을때 콘먹지마세요 힘빠집니다 아스크림중에 쭈쭈바가힘이안빠집니다 아스크림먹고싶으면 쭈쭈바많이드세요 그리고 초콜렛은 진짜먹고싶을때만 먹는거지 식사후 군것질절대하면 안되고 그리고 라면진짜 먹고싶을때 편의점에파는 뿌셔뿌셔많이드시면 라면만먹고싶지가않습니다 그리고 초코파이도힘빠집니다 그리고 케이크도힘빠집니다

 

[꿀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새봄추
글쓴이
새봄추 꿀빵 님께
2020.03.26. 22:11
[새봄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새봄추
글쓴이
새봄추 타령총각 님께
2020.03.26. 22:29
[새봄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보거
보거
2020.03.26. 23:17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8. 영전수여9. 사면·감형과 복권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14. 정당해산의 제소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8. 영전수여9. 사면·감형과 복권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14. 정당해산의 제소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보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58970
핫글 진해 여좌천 현 상황 [12] file 피실 24.03.29 15 358
핫글 저도 이 사이트 가입하고 매일 눈팅하기 시작한게 [5] update Terrapin 24.03.29 10 176
핫글 맛있는 소고기 [6] updatefile 쿼드쿼드 24.03.29 7 129
39683 오늘자 걸은 횟수 및 소모 칼로리 [4] file 흡혈귀왕 20.03.26 0 295
빠따ㅃ따ㅃ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ㄸ까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빠따 [11] 새봄추 20.03.26 0 286
39681 제주 코로나19 패키지.jpg [4] file BarryWhite 20.03.26 0 258
39680 부먹 vs 찍먹 기변증 20.03.26 0 41
39679 오늘 주식 시장 정리.jpg [4] file BarryWhite 20.03.26 0 227
39678 원피스해적무쌍4 재밌군요 file 쿼드쿼드 20.03.26 0 77
39677 이탈리아 방송서 국뽕 시전하는 알베르토.jpg file BarryWhite 20.03.26 0 192
39676 약후)봄맞이 섹시 데일리 룩북 [3] 좋아요누르는따봉도치 20.03.26 1 267
39675 고양이가 귀핥음 [19] file 꿀빵 20.03.26 0 163
39674 공혁준 진짜 ㅋㅋㅋㅋㅋㅋ [4] Havokrush 20.03.26 0 153
39673 최근 보는 드라마 중 추천 [2] file BarryWhite 20.03.26 2 141
39672 내일 연차입니다 [2] 바인더7CM 20.03.26 0 52
39671 일본어 쓰기 더럽게 힘드네요. [15] file Havokrush 20.03.26 0 166
39670 김계란 공혁준 흑자 3자대면 file Aimer 20.03.26 0 169
39669 주말이 다가옵니다 Angry 20.03.26 1 35
39668 갤럭시 노트 10플러스 AS 받고 옴 [2] file benedicdo2011 20.03.26 0 147
39667 도쿄봉쇄설에 혼란 가중중 [4] Futuristics 20.03.26 0 119
39666 천만언저리 666 [3] file 권악선징 20.03.26 0 92
39665 유노윤호가 등록한 특허 .jpg [1] file 신규유저 20.03.26 0 112
39664 도착했슈 [3] file Memeko 20.03.26 4 78
39663 복잡한 가족사진(?) [2] file 수확이 20.03.26 1 142
39662 n번방 '박사' 조주빈 후계자 '태평양' 구속…나이 16세 '미성년자' [8] Aimer 20.03.26 0 144
39661 일본판. 과학5호기는 ? 두목원장 20.03.26 0 142
39660 아니 ㅋㅋㅋ 민식이법 진짜 이대로 가면 [17] file 꿀빵 20.03.26 0 212
39659 라떼는 말이야~ [8] file 두목원장 20.03.26 0 94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