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꼭읽어줘) 운영진의 쪽지 열람건에 대해서 밝힙니다.

123.PNG

 

 

작년에 재가입당시에 제가 서녘마리라고 밝힌건 일부회원간의 쪽지뿐이었습니다.

이외엔 https://meeco.kr/free/26270164  이 글에서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123.PNG

 

정지회원분이 받은 답변메일 전문입니다.

 

캡처.PNG

 

 

현재 운영진은 이전 재가입건을 쪽지로 확인안헀다는 얘길하며 정지된회원과의 커넥션을 파고있습니다. 

이점 모두들 알고있어주세요. 

 

댓글
21
3등 몬스터
2020.09.03. 20:28

쪽지 열람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네요

[몬스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Havokrush
2020.09.03. 20:34

쪽지로 온갖 이야기가 드나들 건데 그게 열람이 되면...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MrGom™
MrGom™
2020.09.03. 20:42

원래 쪽지의 경우 대부분 사이트에서 관리자급은 열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쪽지까지 엄격한 암호화를 통해 보관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임의로 열람하는 게 옳은 행위라고 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관리자급의 쪽지 열람 자체는 어느 사이트나 어렵지 않게 가능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MrGo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best 서녘마리 MrGom™ 님께
2020.09.03. 20:41

안될건 없죠. 서버 액세스 가능한 사람이면 다되죠. 그냥 알고있으라고 쓴 글입니다. 

정지회원이 누구랑 개인쪽지를 나눴고 이런걸 다 파악하고있다고 넌지시 얘기하는것 자체가 불쾌하지않습니까? 

 

[서녘마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Memeko
2020.09.03. 20:43

에..........어........

[Memek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서녘마리 신규유저 님께
2020.09.03. 20:51

그분과 댓글에서 텔레그램 아이디를 달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텔레그램 계정으로 소통하겠다고 판단한건 저였습니다. 쪽지로 이뤄졌구요. 

123123.PNG

[서녘마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신규유저
신규유저 서녘마리 님께
2020.09.03. 20:55

다시 보니까 텔레그램이라고 말씀은 안하셨네요..

 

그래서 빨리 지웠는데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신규유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민초중립
민초중립
2020.09.03. 20:53

쪽지열람? 흐애잉 부끄러 응원의말 보낸적있는데...

[민초중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오토카모
오토카모 민초중립 님께
2020.09.03. 20:54

후이잉.. 저도 사랑고백한 적이 있는데... 😢

[오토카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lackswan
blackswan 오토카모 님께
2020.09.04. 12:29

저도 사랑해주세여♡

[blackswa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우효~초럭키♡
우효~초럭키♡
2020.09.03. 21:08

통신 비밀 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 진행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이기실수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위법행위에요

[우효~초럭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우주안녕
우주안녕 우효~초럭키♡ 님께
2020.09.03. 21:11

쪽지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네요...

[우주안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우효~초럭키♡
우효~초럭키♡ 우주안녕 님께
2020.09.03. 21:16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문언은 편지 문구라서 쪽지도 해당됩니다.

[우효~초럭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새봄추
새봄추
2020.09.03. 21:11

"운영진은 유저들의 쪽지를 임의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귀중한 정보는 쪽지를 통해 교류하지마시길 바랍니다. "

는 문제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임의로 개인간 쪽지를 열람할 수 있다는건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쉽게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는 엄격히 금해야 할 행위 아닌가요 

[새봄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존버합니다
존버합니다
2020.09.03. 21:29

개인간의 쪽지열람...? 은 선넘는거같은데요

[존버합니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59795
핫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질렀습니다 [19] file CountDooku 24.04.23 17 553
핫글 스타벅스에서 텀블러 쓰면 좋은 점 [10] updatefile 에피 11:31 6 193
핫글 신한카드가 더모아 칼질 본격적으로 들어가나 보네요 [8] update MrGom™ 12:38 5 175
118154 출소했습니다. [19] 우주안녕 22.01.14 28 1897
118153 실시간 월급루팡중입니다 [8] file 쿼드쿼드 22.05.27 14 1893
118152 돈내고쳐라 이놈들아 [25] file 까만콩3개 22.05.26 14 1892
118151 준스톤 “DJ 조언, 영양가 하나도 없어” [15] file 릅갈통 22.06.05 18 1888
118150 민초 김치는 솔직히 초심자한테 부담스러운거 인정합니다 [10] file 비온날흙비린내 19.05.24 0 1888
118149 삼성전자 패밀리몰은 제휴 회사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6] 우주안녕 23.02.06 0 1882
118148 제 갤럭시S20 울트라 발화.jpg [37] file 오토카모 20.04.16 9 1877
118147 고딩때 학교선생놈들하고 자주 싸웠는데 [5] 이태리밤고구마 22.05.26 14 1875
118146 체리 맥피즈 코카콜라 먹어봤습니다 [1] file [성공]함께크는성장 22.05.19 5 1875
118145 출구조사 나오기 전에 현직 기자 친구한테 물어본 후기 [1] file 릅갈통 22.06.01 16 1872
118144 혐주의 진짜 주의)대만에서 발생한 일 [6] file 좋아요누르는따봉도치 20.03.15 0 1871
118143 노트10 펀치홀 배경화면 근황.. [5] file 슈갤럼 19.08.25 0 1869
118142 오랫만에 듣는 [1] file 쿼드쿼드 23.12.18 5 1868
118141 B4 인쇄하는 곳 찾기 어렵네요 [6] Terrapin 21.03.25 0 1868
118140 지금 대학병원인데 [8] Love헌터 22.05.28 14 1867
118139 잇섭 사과문 올라왔네요 [22] 피스 22.03.21 7 1866
118138 개인저장용. 보지마시오 [20] 서녘마리 20.05.26 16 1859
118137 아직도 헷갈리는 맞춤법 하나 [1] 비온날흙비린내 19.04.17 0 1853
118136 인생에서 매우 슬펐던 일본 여행.... [15] 잇흥 22.06.04 16 1851
118135 스스로에게 한 약속도 못 지키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5] 이태리밤고구마 22.05.08 11 1851
118134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2 컷신&엔딩 유출 [2] file 기변증 20.04.27 0 1846
118133 구글 검색 결과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 아시나요? [1] 고기마스터 19.11.22 0 1843
118132 한국 집에서 발견한 나름 유물(?) [12] file 소나기 22.06.03 14 1840
118131 형님들 네비게이션 수명이 보통 몇년인가요? [3] 이시우배찌 20.01.08 0 1839
118130 이런 것도 팔고 있었군요..;; [12] file 연월마호 22.05.27 11 1821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