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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긴닉네임2003291156

미니 공정위의 구글 AOSP 금지 행위 제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개요)
구글은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쟁 OS인 포크 OS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기제조사에게 파편화 금지 계약(이하, AFA이라 지칭) 체결을 강제하였다.
 
□ (AFA 체결의 강제)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 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유튜브 등 구글의 주요 앱묶음(GMS)을 라이선스 하면서 체결하는 계약(MADA: 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
** 구글이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약 6개월 전,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한 기기제조사에게만 미리 소스코드를 제공함
 
ㅇ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 삼성전자의 AFA 체결 이유에 대한 답변 >
AFA는 구글이 MADA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계약이었으며, 당사는 AFA 계약내용상 당사에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안드로이드폰에 필수적인 GMS를 얻기 위해 AFA 체결 및 수정계약에 동의하였습니다. Chrome, YouTube, Google Maps 등 구글 앱에 대한 사용자 선호가 매우 높고, Play 스토어를 통해 수많은 안드로이드 앱, 즉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의 접근이 가능하므로,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로서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GMS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 아마존 답변서에 있는 엘지전자의 AFA 위반시 우려 사항 >
LG는 분기된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하여 태블릿 PC를 출시하려던 당사의 최초 프로젝트였던 ‘Finch 프로젝트’를 당사와 같이 진행했던 파트너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최초의 Kindle Fire 기기가 출시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진행되었지만, 시제품이 출시된 직후 중단되었습니다. LG는 구글이 정의되지도 않은 ‘파편화’ 규정을 LG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세대 안드로이드 OS를 위한 소스 코드에 대한 LG의 조기 접근을 제한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LG는 이로 인해 LG가 안드로이드 OS 생태계에서 ‘이류 시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향후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OS에서 자신의 기기가 배제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LG는 AFA로 인해 당사와 협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AFA의 내용)
AFA에 있는 파편화 금지 의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 이에 따라 기기제조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기만 생산할 수 있고, 포크 기기는 생산할 수 없는 바, AFA는 포크 기기 병행생산을 금지하는 배타조건부 성격(All-or-Nothing)의 계약이다.
 
ㅇ 또한, 기기제조사는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하기 위해, 앱 개발 도구(SDK)*를 제2자(파트너사) 및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이 직접(제1자) 개발하는 데만 활용할 수 있다.
* SDK(Software Development Kit) : 앱 개발자들이 특정한 운영체제·시스템 등에서 구동되는 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의 모음
- 이는 포크 OS가 개발되거나 포크 기기가 출시되더라도, 포크용 앱 개발을 제한하는 이중 잠금장치를 걸어놓음으로써 포크용 앱마켓의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조항이다.

 

< 파편화 금지 의무의 주요내용 >
① 기기제조사는 다른 OS 사업자의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없다.
② 기기제조사는 자신이 직접 포크 OS를 개발하여 기기를 생산할 수 없다.
③ 기기제조사는 앱 개발자에게 포크 OS용 앱 개발에 필요한 앱 개발 도구(SDK)를 배포할 수 없다.

 

□ (AFA 적용 대상 기기)
AFA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적용되었다.
ㅇ 이에 따라 기기제조사는 스마트 시계·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포크 기기 출시가 제한되었다.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기기제조사는 다른 기기 분야에서 포크 기기를 단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에 위반되어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 (AFA 이행감시)
구글은 제조사가 기기 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구글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도록 하는 등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통제하였다.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
 
□ (실제 제약 사례)
AFA는 단순히 계약서상으로만 존재해온 것이 아니며,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기기제조사의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방해하였다.
ㅇ 그러나 AFA는 모든 기기 유형에서 활용 가능한 OS 개발 분야에서 경쟁사의 포크 OS 개발을 방해하였다.
- 특히, 구글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거나(예: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1), 아직 구글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예: 로봇·드론 등)까지도 포크 OS를 개발·상품화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다.
- 통상 시지남용행위가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부분임에 반해, 구글의 행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이다.
 
◇ 삼성전자가 갤럭시 기어1을 출시하던 2013. 8. 당시, 구글은 스마트 시계용 OS를 출시하지 않았음에도 삼성전자가 스마트 시계 분야를 선점하지 못하도록 기어1 출시를 방해하였다.
◇ 엘지전자가 2018. 11. LTE 기술 구현을 위해 스마트 스피커에 포크 OS와 아마존 알렉사 앱을 탑재하여 개발하려 했으나, 구글은 포크 기기에 제3자 앱이 탑재된다는 이유로 기기 출시를 불허하였다.

 

□ 주요 시정명령
ㅇ 기기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하여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ㅇ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기기제조사에게 통지하여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

 

□ 시정명령 적용 범위
ㅇ 조치의 실효성, 비례의 원칙, 국제 예양(comity) 등을 고려, 시정명령 적용범위는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업자와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였다.

 

< 시정명령 적용 범위 관련 사업자 >
① (국내 제조사)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로서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제조사 및 그 계열회사(국내외 계열사 모두 포함)
② (해외 제조사)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

 

□ 과징금 부과 : 2,074억 원*
*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액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2천억 얻어맞을 만 했네요.

긴닉네임2003291156
2141 / 1260 / 2217 / 1864 / 2014 / 2093 / 1842 / 2190 / 2093 / 2094 / 1998
댓글
12
긴닉네임2003291156
글쓴이
best 긴닉네임2003291156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1.09.14. 12:40

Screen Shot 2021-09-14 at 12.40.26 PM.png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에 대해서는 꾸준히 때려왔습니다.

[긴닉네임2003291156]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억화소탑재까지존버또존버
2억화소탑재까지존버또존버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1.09.14. 12:41

정부 부처들이 일 안하는거 같아도....조정치 글들 주장처럼 안 하면 한국정도 규모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죠.

[2억화소탑재까지존버또존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명신보감
3등 명신보감
2021.09.14. 13:02

포크OS 정확히 어떤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명신보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긴닉네임2003291156
글쓴이
긴닉네임2003291156 명신보감 님께
2021.09.14. 13:04

EMUI/Fire OS/MIUI 등등... 많습니다.

[긴닉네임2003291156]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명신보감
명신보감 긴닉네임2003291156 님께
2021.09.14. 13:1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원ui는 포크os인가요?

[명신보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긴닉네임2003291156
글쓴이
긴닉네임2003291156 명신보감 님께
2021.09.14. 13:12

용어로만 따지면 AOSP를 제외한 모든 안드로이드 OS는 포크 OS가 맞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제재 이유는 구글과 GMS (구글 서비스) 제공 및 OS 소스의 출시전 선제공 계약을 맺은 제조사들에게 AFA라고 하는 계약을 통해 자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 출시를 제한한거고요.

[긴닉네임2003291156]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omjunsik
Eomjunsik 명신보감 님께
2021.09.14. 13:15

갤기어1이요. 

[Eomjunsik]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영어공학과
영어공학과
2021.09.14. 13:36

파이어태블릿이 원래는 lg랑 진행하려 하던거였군요ㄷㄷㄷ 거기다 스마트스피커까지 견제....여윽시 구글

[영어공학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일.칠칠이사오삼팔오
일.칠칠이사오삼팔오
2021.09.14. 14:42

GMS 달고나오려면 구글 인증 필요하다랑 매거진UX 구글이 막아서 못나왔다 정도만 나왔던 내용인데

제품 출시까지 개입입해서 못하게한건 진짜 놀랍네요 ㄷㄷ

[일.칠칠이사오삼팔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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