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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단통법 개정안 10일 발표 예정...차등 공시지원금 허용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규제당국과 이동통신3사,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KMDA),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낸 뒤, 10일 오후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발표할 예정.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시지원금 차등(단통법 3조)을 허용, 추가 지원금 한도(같은 법 4조 5항) 상향, 지원금 공시 기간(같은 법 4조 7항에 의거한 방통위 고시)을 단축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자주 나왔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법 개정 논의의 골자. 단통법 주요 사항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은 개선해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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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스프레이
1등 스프레이
2020.07.03. 17:03

단통법 책통법 에휴 

[스프레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귀두라미
2등 귀두라미
2020.07.04. 23:35

???: 단통법?? 해볼만 하다! 썅!!!!!!!!!!

[귀두라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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