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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운영 공지 유튜브 밴스드 앱 관련 안내

  • admin
  • 조회 수 8065
  • 2020.07.29. 00:16

  안녕하십니까. 미니기기 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유튜브 밴스드(Youtube Vanced)라는 특정 앱과 관련해, 회원 분들간 논쟁을 확인했습니다. 논쟁의 쟁점은 유튜브 밴스드라는 앱이 불법인가, 아닌가. 해당 앱의 사용이 정당한가 아닌가로 파악됩니다.

 

  처음엔 이에 대해 운영진이 직접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의 회원 신고가 접수됐고. 분쟁 글이 지속해서 생성돼. 사이트 관리자로서 어느정도 기준 안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공지를 작성합니다.

 

  우선 유튜브 밴스드는 기존 구글 유튜브 웹/앱에서 구현되지 않거나 유료 구독을 하지 않고선 사용할 수 없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써드파티 앱입니다. 즉, 구글에서 정식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 앱에 대해 유튜브 측이 언론사에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 밴스드가 ‘불법 도용프로그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튜브 관계자는 ‘비즈한국’에 “유튜브에서는 오직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광고 차단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 외의 앱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아니다. 불법 사용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즉, 유튜브 측은 유튜브 밴스드를 불법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 계정을 사용 중지하는 형태로 제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구글 유튜브 측의 주장만 놓고 유튜브 밴스드가 불법 사용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법을 확인해봤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역시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중 하나이므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유튜브 밴스드의 경우 구글의 유튜브 공식 앱을 기반으로 일부 기능을 추가/개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거친 복제/변환 프로그램입니다.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유튜브 밴스드는 유튜브 앱을 기반으로, 동일하게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지녔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앱의 제작자가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 밴스드는 구글이 유료 구독자(유튜브 프리미엄)에게만 제공하는 기능을 비 구독자에게도 개방해 제공합니다.

 

  종합하면, 유튜브 밴스드는 저작권법 제101조의4 ②의 2를 근거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작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사용자는 아니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법령을 보면 해당 앱의 사용자 역시 불법 프로그램을 복제(다운로드)해 저작권법을 침해했으며, 바로 삭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밴스드를 업무상 활용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입니다.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에 위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은, 분명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권리자(저작권자)가 해당 앱을 불법으로 간주했고. 법적 근거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유튜브 밴스드 앱과 그 사용자가 권리자의 권리(저작권)를 침해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 기업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약속을 따졌을 때에도, 유튜브 밴스드는 정당하다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회원 분들이 IT/미니기기 관련 사이트에서 편의성을 개선한 비공식 앱에 대해 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합법과 불법에 경계선에 서있는 토렌트나 불법 유해사이트, 기타 비슷한 처지의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역시, 사이트 관리자 차원에서 제재하거나 막을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며, 저희 운영진이 일일히 개입해서 도덕적/사회적 정의의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8일 발생한 유튜브 밴스드 분쟁과 같이, 이후 이런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정당화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를 퍼트릴 경우. 사이트 이용 수칙 3항 [강력 범죄 행위를 모의하거나 조장], 7항 [허위 정보로 의도적 회원 기망 행위]를 확대 적용해 위반 행위를 엄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도덕적인 대화가 오가는 미니기기 코리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3
1등 Darai
2020.07.29. 00:34

인용된 조문만 따질 경우 '배포할 목적이 아니며, 업무상 이용이 아닐 경우'에 사용자가 저작권법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한 상황에 해당되는 조문이 따로 있나요? 실제로 저작권법 30조는 위에서 말한 '배포할 목적이 아니며, 업무상 이용이 아닐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 및 가정에서의 사용'에 대한 허용규정입니다.

 

위 앱이 반복적으로 언급됨으로써 저를 포함한 유저 대부분이 피로감을 가지게 되었음은 분명합니다만, 불분명한 법적 해석을 통해 오히려 유저의 재량을 과하게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감이 강하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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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WayBack Darai 님께
2020.07.29. 00:35

그런 경우는 혼자서 앱 추출해서 수정한 후 "혼자" 쓸 경우죠. 그런 경우는 EULA 위반일 수는 있어도 저작권법은 피해갈 겁니다만, 수정한 앱을 배포하는 자와, 그걸 다운받는 자는 저작권법에 걸릴 겁니다. 밴스드가 이 케이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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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WayBack Darai 님께
2020.07.29. 00:40

네. 그래서 제가 배포하는 자와, 그걸 받는 자 모두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위에 적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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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i WayBack 님께
2020.07.29. 00:43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내법상 '혼자 추출 후 자기만 사용'과 '다운로드 후 자기만 사용'은 모두 같은 '복제' 행위이고, 해당 '복제'는 저작권법 30조에 따라 '개인적 사용'에 한해 용인된다는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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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WayBack Darai 님께
2020.07.29. 00:47

그게 그 말입니다. 음악 CD와 똑같습니다. 음원 추출해서 혼자 보관 시, 그 "용인"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걸 배포한 자와, 불법적으로 배포된 데이터를 다운받는 건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는 당연히 혼자 사용 시 문제가 없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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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i WayBack 님께
2020.07.29. 00:50

'그 불법적으로 배포된 데이터를 다운받는 것'이 '개인적 이용'일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링크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붙여넣겠습니다.

 

Q: 친구로부터 무료로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받고 최신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법무법인이라는 곳에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도 몰랐고 혼자서만 봤는데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는 건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인정해 주는 사적복제 규정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해당 답변은 프로그램의 합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다운로드는 '개인적 이용'에 한할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답변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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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WayBack Darai 님께
2020.07.29. 00:53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닙니다. 답변 내용도 애매하고요. https://jintae.com/86 그 규정이 적용되려면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퍼뜨려진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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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i WayBack 님께
2020.07.29. 01:09

읽고 왔습니다만, 해당하는 판례에서는 '미필적인 인지'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위 부분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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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WayBack Darai 님께
2020.07.29. 01:10

해당 답변 자체가 적법한 저작물인지, 불법적인 저작물인지 자체를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법원의 판시를 보았을 때, 불법적으로 퍼뜨려진 저작물은 용인 대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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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i WayBack 님께
2020.07.29. 01:13

불법적인 저작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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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WayBack Darai 님께
2020.07.29. 01:22

그러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인 걸 어느정도 당연히 알테고, 토렌트, P2P 등 이용할 건 다 이용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법인지 몰랐다." 라고 하면 그만인가요? 그랬다면 저작권법이 왜 필요합니까. 다들 그냥 다운받고 모르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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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WayBack Darai 님께
2020.07.29. 01:18

그리고 "미필적인 인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단어인데, 본인도 모르게 이뤄진 것이라면 그것을 증명하면 되겠지요. 근데 "미필적인 인지"가 있을 수가 있나요? 정말 우연치 않게 벌어진 일이 아닌 이상... 불법적인 데이터를 다운받는 작업 자체가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니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밴스드" 같은 경우는 씨알도 안 먹힐 소리입니다. 설마 밴스드를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실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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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i WayBack 님께
2020.07.29. 01:54

그 '미필적인 인지'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난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판례 역시 이후에는 적용된 바가 없습니다. 비록 시기는 더 이전이긴 합니다만, 상급심인 고등법원 판결 2003나21140에서는 '사적이용'의 범위를 '불법 저작물'로 구분하지 않았고, 대법원 판결 2005다11626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리바다에 대한 소송이었으므로, 해당 저작물들이 말씀하신 기준에 해당하는 '불법 저작물'임은 분명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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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WayBack Darai 님께
2020.07.29. 01:09

추가로 본문에도 운영자님이 적어주셨다시피, 이런 류의 허위사실을 적을 시 엄벌에 처한다고 나와있으니 댓글 내려주시거나, 수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이 보고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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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
서린 WayBack 님께
2020.07.29. 01:23

해당 판례(서울중앙지법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는 법학자 및 법률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재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장 및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위반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적복제는 원본이 불법적으로 공표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과 같은 불분명하고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요건으로 처벌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 불법복제된 원본의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개인이 다른 곳에 업로드하지 않고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다운로더는 더 이상의 저작권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울대 지적재산권법 교수님이신 박준석 교수님도 비슷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91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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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WayBack 서린 님께
2020.07.29. 01:27

갈려도 일단 불법이니 지양해야죠. 근데 "미필적으로나마" 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불법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놓고도 몰랐다. 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회원님 댓글 보시면 아실 거에요. 그리고 밴스드 같은 경우 미필적으로라도 불법인 걸 알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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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
서린 WayBack 님께
2020.07.29. 01:31

불법인지 아닌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판례에서 명시한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의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 자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국민의 혼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죠. 2005년에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여 해당 내용(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없이 배포, 방송, 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사적복제에서 제외)을 법안에 포함시키려고 한 적이 있으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0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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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WayBack 서린 님께
2020.07.29. 01:33

그렇다고 몰랐다. 이걸로 퉁칠 수 없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본인도 모르게 본인 손에 불법 저작물이 있다면은 모를까 대부분 불법 루트로 다운로드 받을텐데 모를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밴스드는 더더욱. 윗 회원님은 밴스드 유저는 괜찮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서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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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
서린 WayBack 님께
2020.07.29. 01:43

몰랐다고 퉁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법복제된 저작물임을 알고 받았더라도 다운로더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행 법령체계에서 3심까지 간다면 상급심에서는 기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을 보다 엄격하게 지키려면 저작권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입법 자체가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크게 저해할 수 있어서(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들 중 불법복제된 자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밴스드 사용자가 괜찮다고 단언하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반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 이용약관 위반임은 명확하기 때문에 구글 측에서는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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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WayBack 서린 님께
2020.07.29. 01:45

법적으로 불법 맞아요. 애초에 유튜브 앱 추출+수정을 넘어서 무단 배포에, 콤보로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았으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불법 복제된 저작물임을 알고 받았으면 그냥 불법인 거죠. 재판에서 뒤짚히는 건 나중 일이고 그걸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시면 큰일납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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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
서린 WayBack 님께
2020.07.29. 01:51

하급심의 확정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법률규정 자체가 원본의 불법과 합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적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그렇지 않다면 법률안을 개정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겠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법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링크 걸어둔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튼 뭐 판단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책임도 본인이 져야겠죠. 다만 인터넷에서 위법이니 합법이니를 논하기엔 적절치 않은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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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글쓴이
admin Darai 님께
2020.07.29. 02:06

우선, 부족한 내용으로 급히 공지를 올린 점 송구스럽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찾아보고, 다른 법령과 의견을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업무상 이용이 아니더라도 불법 프로그램의 '복제(다운로드)'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앱은 복제할 권리가 없으며, 저작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0조의 경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위 유튜브 밴스드와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유튜브 밴스드는 공표된 저작물(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참조해 복제한 것이 아니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기능을 일부 이용할 수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법조인도 아닐 뿐더러, 세세하게 법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사실 온라인 상에서는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밴스드 앱 자체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맞고. 이를 사용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에 반영하려 합니다.

 

언급이나 이에 대해 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식의 정당화나 주장을 금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회원 분들의 재량을 제한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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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i admin 님께
2020.07.29. 02:09

'어떤 형태로든'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이 의의라면 존중하겠습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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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2등 WayBack
2020.07.29. 01:03

밴스드 자체가 저작권법에 걸리는 자료고, 법원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단순한 사적 이용도 용인해줄 수 없다고 하니 완전한 불법으로 수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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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바보중
2020.07.29. 01:27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를 뒤지게 때려서 공짜라고 생각하는 유저들은 없을것이며 이용약관에서 우회하는걸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유튜브 프리미엄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유저들은 없을겁니다. 

이용약관에서 우회하는걸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미필적이라도 알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적 제한. 유료 서비스, 그리고 유료 서비스 내에서 이용 가능한 특정 콘텐츠는 현재 일부 국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지원되는 국가의 거주자라고 허위로 표시하기 위하여 허위의, 부정확한,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유료 서비스 또는 유료 서비스 내에서 이용 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또는 가용성에 대한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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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Black
2020.07.29. 02:03

관리자님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군요...

 

개인적으로는 음악도 다운로드 받아서 혼자쓰는게 사적이용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와 저작자에게 유통을 넘겨받은 유통자가 정식으로 제공하는 경로 외에

다른 경로로 공짜로 받아서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한들

그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개인이 남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하고있고,

이렇게 불법업로더를 잡아서 업로더가 없어지면

당연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 유통채널이 전부가 되는 방법이 현재 방법이죠.

다운로더보다 업로더가 수가 적기때문에 잡고 처벌하기도 다운로더들보단 수월하구요.)

 

 

이번 유튜브 밴스드 사건 또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약관 위반과 유튜브에서 불법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기때문에, 

 

국내법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사용한다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닐만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프리미엄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고 계신것이니 

크게 뭐라 할 생각은 없지만, 프리미엄조차 구독하지 않고 밴스드만 사용하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법이 불법이든 아니든, 서비스 제공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 제발 하지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유튜브 약관 위반인 부분이라서 유튭에서 적극적으로 계정블락해도 할말 없는건데, 

프리미엄 구독하면서 쓰시는 분들은 뭐 그정도는 감수하고 사용하신다 치더라도, 

 

위에서 잠깐 언급한 프리미엄도 구독하지 않고 밴스드만 쓰시는 분들은 

소비자 권리같은거 찾을 자격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PrismBlack]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Darai PrismBlack 님께
2020.07.29. 02:03

맞는 말입니다. 꽤 주기적으로 돌아서 미게를 피곤하게 만드는 떡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Dara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lieNaTiZ
AlieNaTiZ
2020.07.29. 16:13

이런 공지.. 넘나 감사합니다.

[AlieNaTiZ]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windmill
2020.07.29. 19:02

구글 유튜브측에서는 불법으로 취급하는게 당연한거고

 

여기서도 돈내고 프리미엄으로 보시는분들이 다수 계시는 판국에

 

굳이 편법으로 쓴다고 인증하는 식으로 올리면

 

제3자 입장에서는 아니꼬운게 맞긴한데

 

근데 그렇다고 누가 이용권을 구매하는데 돈을 조금이라도 보테주는게 아니면

 

왈가왈부하지 않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안드,pc이용자는 8690원

 

애플 이용자는 11.500원

 

이 요금들이 누구한테는 자일리톨 사먹는 돈일지라도

 

누구한테는 담배 하나를 사든 국밥을 사 먹는데에 있어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깝다고 느끼는분들도 있죠

 

근데 그거하나로 사람 하나를 마녀사냥하듯이

 

줘 패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windmil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PrismBlack windmill 님께
2020.08.01. 06:12

그러면 그냥 광고를 보면 됩니다.

아니면 밴스드나 인도결재 하더라도 아무 말 안하고 티 안내고 쓰면 됩니다.

 

프리미엄 안쓴다고 유튜브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것도 아닐뿐더러, 

회원분들이 관심법으로 다른 회원이 밴스드를 쓰는지 안쓰는지 알아낼 방법도 없으니까요. 

 

옛날엔 게임도 불법 다운해서 하는게 돈아끼는거고 

정품 사서 하면 모지리 취급을 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고, 

이것 또한 그 과정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형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너무 가볍게 보지 않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PrismBlack]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정치닉네임23949591 랩시리즈 님께
2020.08.12. 20:33
비밀글입니다.
[정치닉네임23949591]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랩시리즈
랩시리즈
2020.08.01. 16:20

법률 자문 받은건가요? 이런 글을 올릴려면 기본적인 법률자문은 받고 올리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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