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아래 대리점 글 후기 입니다.
- 도깨비
- 조회 수 316
- 2019.03.05. 17:09
우선 친절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녹음기 키고 들어가는걸 깜빡해서 나누었던 대화 가감없이 요약하여 적어보겠습니다.
1. 약속했던 요금제가 아닌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가 등록 돼 있다
-기존 쓰던 요금제 6만5천원 퍼펙트 요금제 보다 6만9천원 요금제가 더 나은 부분이라 바꿨다. 다만 지금 등록 된것은 7만 9천원 요금제 인데 이것의 요금 차이는 4개월 동안 본 대리점이 대신 납부하겠다. (8천원 정도 차이)
-결론적으로 고지서에 기본 요금이 얼마가 찍히던 고객님께 처음 보여드리고 합의한 금액 (30개월 할부, 6만9천 요금제 기준 월9만원)만 납부하시면 된다. 명목상으로만 그렇게 돼 있는거다 4개월동안.
2. 30개월 할부로 했는데 24개월로 돼 있다.
-죄송하다. 실수인거 같다. 바로 바꿔드리겠다.
3. 최소한의 파손 보험만 가입 하고 싶은데, 현재 분실/파손 보험이 가입 돼 있다
-개통 당일이 아니라 바로 바꿔 드릴 순 없고 따로 연락 드리겠다
(작성 중에 문자 와서 개인적으로 약관 동의 후 변경 됐습니다.)
이 정도네요. 사실 1번 내용이 핵심인데 저렇게 말씀하시네요.
걱정 안해도 된답니다...
PS. 계약서 못받은거 물어볼려고 했는데 깜빡 했네요. 테블릿으로 제 이름 정자로 서명 하라고 했는데 그게 계약이었을라나요. 별 다른 설명 없이 이름 적어주시면 된다 했는데 흠.
30개월 할부 그거 실수 아닙니다. 월 납부액 낮춰서 고객이 모르게 하려는겁니다. 실수는 무슨
그리고 보나마나 리베이트 금액 차이 있어서 그럴겁니다. 아니면 목표%가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은 목표가입이 드문데, 요금제는 일정비율 목표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리점에 문의하실 필요 없고 114 전화해서 요금제 내리셔도 됩니다. 대리점하고 협의했냐 어쨌냐 하시면 대리점이 지멋대로 고액요금제 가입시킨거다, 요금제 안바꿔주면 방통위 민원넣겠다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미교부, 고가요금제 강요로 민원넣으셔도 됩니다. 그거 대리점 영업정지까지 갈수 있는 사유입니다.
모든 통화 녹취하시고 세게 나가세요. 그거 민원 들어가면 대리점이 아니라 대리점을 관리하는 통신사 영업팀이 난리날겁니다.
단말기 할부 30개월은 요청에 의해 하신거같고
요금제 차액 8천원을 어떻게 줄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