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문득 전파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각나는 게
- Havokrush
- 조회 수 396
- 2020.06.19. 21:56
보통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전파법 위반이라고 하면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한, 정확히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가 중고 거래로 방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XPS 17 9700가 국내에 전파 인증을 받고 델 코리아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dGPU가 RTX 2060인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양의 제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중고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세부 사양과 상관 없이 일단 XPS 17 9700이라는 제품이 전파인증 자체는 받았으니 팔아도 상관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사양으로 전파인증을 받은 게 없으니 전파법 위반이 될까요?
XPS 사용자 카페에서 XPS 17의 옵션 장난질(...) 때문에 말이 많은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댓글
12
1등 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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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보거 님께
2등 존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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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존버합니다 님께
3등 polor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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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polorbear 님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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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전문가 님께
고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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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둑 님께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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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점장 님께
2020.06.19. 21:58
2020.06.19. 21:59
2020.06.19. 22:04
2020.06.19. 22:08
2020.06.19. 22:19
2020.06.19. 22:21
2020.06.19. 22:28
2020.06.19. 22:28
2020.06.19. 22:32
2020.06.19. 22:33
2020.06.20. 06:55
2020.06.20. 08:42
모델명 같으면 상관 없지 않...나요? 외산폰은 모델명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A2201 뭐 이런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