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이 업계에서 표절(베낀 것)과 참고한 것의 차이는 뭘까요..?
- 헤페바이쎄
- 조회 수 962
- 2020.08.21. 01:25
이건 자게보단 미게가 맞는 주제인 듯 해서 여기 올립니다.
하드웨어로는 미게에서 바람처럼 스쳐가던 노울의 카메라부분 동그라미 같은게 있겠고 소프트웨어로는 원ui와 너도나도 베끼는 짱... 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대사안이면 소송 오갓겟지만.. 제가 생각하는 베낌의 범위는 에어팟 짝퉁을 짱 회사에서 내놓는 그런 느낌인건데 베낀건 이런 게 아닌가요...?
소프트웨어로 따지면 애플이 시작해서 삼성이 참고하고 타사가 참고하고 이걸 또 애플이 참고하고 해서 나오는 그런 식이라고 보는데... 이건 참고라 보기 어려운게 많고 그런거랴나요..?
문득 혼란해지네요...
댓글
15
best 1등 jancook
글쓴이
헤페바이쎄
jancook 님께
2등 바보중
글쓴이
헤페바이쎄
바보중 님께
바보중
헤페바이쎄 님께
글쓴이
헤페바이쎄
바보중 님께
3등 기가지니거기만진거니
글쓴이
헤페바이쎄
기가지니거기만진거니 님께
투야
글쓴이
헤페바이쎄
투야 님께
Havokrush
글쓴이
헤페바이쎄
Havokrush 님께
(캬)
미미미비
콜홍
2021.01.17. 00:29
2020.08.21. 01:37
2020.08.21. 01:34
2020.08.21. 01:38
2020.08.21. 01:41
2020.08.21. 01:43
2020.08.21. 01:34
2020.08.21. 01:36
2020.08.21. 01:36
2020.08.21. 01:37
2020.08.21. 01:37
2020.08.21. 01:38
2020.08.21. 02:15
2020.08.21. 02:33
2020.08.21. 08:03
디자인 특허 낼 때 이과적(?)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 아마도요?
***아래는 그냥 가상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 아이디를 위한 노치 디자인'이라던가... '이 노치 디자인은 페이스 아이디를 위한 적외선 일루미네이터와 적외선 카메라가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런 노치 스마트폰은 없다고 봐야죠.
아니면 삼성 원유아이가 '화면 곡률과 같은 물방울 디자인' 이라고 특허를 냈다면
화면 곡률은 다른데 UI곡ㄹㅠㄹ이 삼성과 같더라도 특허 침해는 아닌거죠.
***위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이게 제일 정답이긴 한데.. 그럼 중국에겐 늘 당해야만 하는건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