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 약정 안끝난 폰 중고로 팔 수 있나요??
- 주주총회
- 조회 수 19535
- 2020.10.07. 10:09







글쓴이님 적으신 경우는 유심기변용으로 판매하시면 되구요
사용하실 중고폰을 사용중인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해서 전산에 '확정기변'을 요청하시고
기존 휴대폰의 약정이 1년반 이상 되었을경우 '앞으로 사용할' 중고폰에 선택약정 1년을 신청하시면
기존 휴대폰의 상태가 '정상해지'가 되는거에요
정상해지 중고폰 = 통신사전산에 등록되어있지 않음 + 약정이 걸려있지않음
위에 설명드린부분은 앞으로 사용하실 중고폰을 오래 사용하실 경우구요
1년반이상 사용했지만 잠깐 쓰실경우는 그냥 새폰 구매 후 중고폰을 판매하시는게 속편해요 ㅎㅎ
(4G인지 5G인지에 따라 확정기변에 다른변수가 있을수있으니 대리점방문 문의가 필요하실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추가로 위약금을 안내고 유예시킬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기존폰을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했느냐 선택약정으로 구매했느냐 차이가있는데
공시지원금 = 구매한지 1년반이상 지났을시 공기기 확정기변 후 선택약정등록
선택약정 = 기간 무관하게 1회에 한해 공기기 확정기변 후 선택약정등록
위 사항으로 위약금유예시킬수가 있습니다.
앞전 댓글에 말씀드렸듯이 기존단말기 및 공기기가 4G냐 5G냐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 문의가 필요하신거구요^^
위의 위약금 유예는 새폰구매할때랑 동일하게 적용되기때문에
만간 새폰을 구매하실거라면 안하시는게 좋구요 공기기로 장기간 사용하실거라면
위 방식 참고해보시면 되실거에요
좀 더 상세한 설명 필요하시면 쪽지주시면 알려드릴게용

전산에는 이전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공기계로 완전히 옮길때는 전산, 확정기변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