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과기정통부, 시험성적서 위조 기자재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 Elsanna
- 조회 수 2438
- 2021.06.17. 13:51
과기부가 378개 업체,1696건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규모 취소의 원인은 한-미 상호인정협정을 악용한것으로 중국에 위치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측정후 이를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실험기관에서 측정한것으로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것이 확인되어 해당행위들을 전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젔습니다.
해당 위조건을 순위로 매겨보면 CCTV제조업체 항저우 하이크비전(224건)이 1위었고 중국 드론업체 DJI(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136건), 국내 주변기기업체 브리츠인터내셔널(64건) 등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무선 스피커 등 23건을 위조해 10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위반건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2021년 6월17일부터 적합성평가가 취소처분되며,전파법에 따라 1년간 재인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취소처분으로 인해 현재 판매중인 모든 기기를 회수하여야하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3개월안에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고지 또는 부적합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댓글
5
1등 intake
글쓴이
Elsanna
intake 님께
intake
Elsanna 님께
2등 일.칠칠이사오삼팔오
3등 오레오가좋아
2024.03.24. 18:15
2021.06.17. 14:00
2024.03.24. 18:15
2021.06.17. 15:51
2021.06.21. 17:04
https://www.rra.go.kr/FileDownSvl?file_type=notice&file_parentseq=3025&file_seq=1
일단 제품하나하나는 아직 안나온거 같은데 제조사들은 다 공개했네요
레이저 고독스 갤럭시 삼성 DJI 화웨이... 아주 골고루 다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