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구글이 기어1에 했던 양아치짓
- 긴닉네임20032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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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13:38
밑에 적었던 공정위 제재 발표의 Q&A 세션 내용 일부를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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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갤럭시 기어1 사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기어1 우리 기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3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글이 시계... 스마트시계 사업이나 OS를 아직 하기 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드로이드 OS에서는 시계, 스마트시계를 구글의 그런 호환성 기준을 다 지키면서 삼성이 시계를 만들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글한테 어떻게 앱 개발사 한 70개사와 협력을 해서 다 기어1이 나오면 앱을 70개 탑재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구글한테 면제 기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면제 기기의 기준이 뭐냐하면, 이게 참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무척 가혹한데, 안드로이드 OS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변형해서 포크 OS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면 예외적으로 면제 기기는 내가 승인해 줄 수 있다, 하나하나 심사를 해보고.
그런데 그것 심사해서 허락해줄 수는 있지만, 어떤 게 들어가면 안 되느냐면 피심인 앱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글의 앱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안드로이드 OS 정보를 쓰는 것은 아니니까 구글 각종 앱들은 빼고 간다는 그것은 오케이.
그리고 또 구글 안드로이드 상표를 써서는 안 된다, 이것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구글은 그런 면제 기기를 만들 때 앱을 싣지 말라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제3자와 협력해서 앱을 싣는 것 그것 안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것은 내가 대외적으로 SDK라는 앱 개발도구를 배포하고 그것을 일반에 있는 앱 개발자들이 받아서 개발한 게 아니라, 내가 1 대 1로 하나하나 접촉을 해서 앱 개발사 70개를 구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3자가 아니라, 2자다.'라고 삼성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2자도.
그래서 결국 구글의 입장은 뭐였느냐면, '기어1 면제 기기를 출시하려면 삼성 네가 앱을 다 개발해서 탑재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GMS나 사전접근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삼성이 기어1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 5개월 만인가 그것을 내리고 타이젠으로 바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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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이 건이 제재의 기폭제가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구글은 태블릿도 방치해서 삼성이 혼자 다만들고 있는데 참 악한 놈들이에요
삼성정도면 맘대로 하게 해줄 파트너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