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 미코인들의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 코러스
- 조회 수 848
- 2023.09.17. 19:43
2023년 8월 23일"번개장터 상점 컴퓨터천국나라(JSK무역)"에서 "LG 27UK600 모니터 (중고)" 제품을 160,000원에 구입하였음.
물건을 수령한 후 전원을 켜고 2~3시간이 지나니 화면 끝 쪽이 붉게 변하는 하자가 발견되어 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물건을 출고하기 전 테스트를 하였을때 발견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였음. 이에 대해 항의를 하니 해당 물품을 택배로 받아본 후 판단을 하겠다고 하였음.
이 후 CJ대한통운 택배로 물건을 보냈으나, 갑자기 받은 판매 업체는 모니터에 원래 출고 시 없었던 하얀 색의 픽셀 나감이 있다며 환불을 거부함. 하지만 택배를 발송하기 전 판매자가 주장한 "하얀색의 픽셀이 나간 부분"은 명백히 존재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 증거 사진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내가 보냈을땐 하얀색의 픽셀 나간 부분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으나, 판매자는 이에 대해 내가 받았을때 하얀색의 픽셀 나간 부분이 있는 채로 왔다며 지속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음. "하얀색의 픽셀 나감" 현상은 명백히 내가 택배를 보냈을때 없었던 부분이며, 판매 업체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기 위해 고의로 제품을 손상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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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업체와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물건을 받고 사흘 이내에 성능이나 기능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가 수리비를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2626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개인-업체 :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환불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55473
입니다 일단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분쟁조정 문의해보세요
하자 부분 고지 안 했으니까 받아내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