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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Oxc.suga

미니 폰아레나 발 원문 기사 가져왔습니다.

  • Oxc.suga
  • 조회 수 833
  • 2024.09.22. 01:40

"the European Commission is now pushing for Apple to open up the entire iOS and iPadOS ecosystems to third-party access."

 

"it will lay out how Apple needs to ensure compatibility with iOS features like notifications and device pairing."

 

그냥 배 갈라놓겠단 소립니다. 너네들 원천 기술을 먹기 좋게 포장해서 내놓으라는 소리죠.

 

다만, 기사 말미에 "This saga is just getting started, so keep your eyes peeled for updates."

즉, 애플의 발악을 지켜보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저거 절대 별거 아닙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저네들 플랫폼의 주된 축 하나를 곱게 싸서 내줘야 하게 생겼는걸요.

저 치들이 폐쇄적이라고 일컫는 구조는 애플의 핵심 구조입니다. 구조에 선악을 부여해서 갈라치기 해먹는건 (디바이드 앤 룰) 유럽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유구한 전통입니다.

 

EU 애들은 속편해서 좋겠습니다. 참 부러워요, 저 세상 두꺼운 철면피들.

 

댓글
9
하루우라라
best 1등 하루우라라
2024.09.22. 01:52

원문을 봐도 너무 과한 해석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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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c.suga
글쓴이
Oxc.suga 하루우라라 님께
2024.09.22. 02:16

1. 게이트키퍼의 디지털 기반 점유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은 경쟁 업체의 접근을 허가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2. 게이트키퍼의 디지털 기반 점유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은 게이트키퍼가 온전히 제공해야 하며 어떠한 지원사항도 유명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디지털 점유의 해악을 부르짖지만, 그 해악에 대한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독점과 제한에 의한 효과는 사용자와 경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효과입니다. 그러나 실 규칙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에 의거.

 

모든 결과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2.에 의거. 게이트키퍼가 EU정책위원회에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적 성격을 띄며, 주장하는 공익에 미달하는 구조적 수준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령은 EU 내에서만 유용합니다. 사견이지만, 지극히 EU중심적 법률이라는 데에서도 강력한 불균형-혹은 차별적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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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c.suga
글쓴이
Oxc.suga Oxc.suga 님께
2024.09.22. 02:17

EU 디지털 시장법의 함의와 경쟁법의 역할-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의 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Oxc.suga]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김근홍
김근홍 Oxc.suga 님께
2024.09.22. 13:25

독점시장에 경쟁자가 진입하는 것 자체로 소비자잉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학 법칙이므로, 이 케이스에만 예외가 성립한다고 하려면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규제 준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행정권력이 기업에 실사나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도 당연히 기업 책임이겠죠? 애초에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할 수도 있는 구조를 만든 장본인이니까요.

또한 모든 법률의 효력은 해당국가 내지는 국가연합의 주권 범위내에서만 미치는 것이 너무 당연하므로, "EU중심적"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지요. 왜 우리나라 법을 미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지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게이트키퍼 기업들 역시 유럽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므로 자체 로비스트 및 PR수단을 동원하여 EU정책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요. 주장하는 공익에 비해 구조적 수준이 미달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한다면 존중하지만, 지금 특정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해야지요. 글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조치로 인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해악이 대체 무엇인지요? 어떻게 봐야 EU가 불쌍한 테크대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지요? 잘은 몰라도 최근 몇년간 영업이익률이 30% 미만을 가본적이 없을텐데 이러한 초과이윤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김근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arryWhite
best 2등 BarryWhite
2024.09.22. 02:06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스마트워치, 헤드폰, VR 헤드셋 등 서드파티 액세서리와의 호환성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U는 애플이 iOS의 알림, 기기 페어링 등의 기능과 서드파티 기기 간의 매끄러운 연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는 약 6개월 안에 서드파티 기기 통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EU가 요구한 바가 애플이 그동안 만든 닫힌 생태계, 즉 가두리 양식장을 풀라는 뜻인데.

애플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과 농장주를 늘리기 위한 닫힌 생태계를 놓치고 싶진 않겠습니다만......

원래 미국도 그렇고 독/과점 기업은 개방개방개방 하지 않으면 처맞는 법이죠.

(DMA는 이를 디지털 기업/서비스 대상으로 기준 강도를 확대한 것에 가깝고요)

 

EU가 명분이 또 없는 건 아니라서, 애플 입장에선 받아들이거나 시장 철수 밖에 답 없을 것 같네요.

[BarryWh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Oxc.suga
글쓴이
3등 Oxc.suga
2024.09.22. 02:20

이 모든 정책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제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제 우려의 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정책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특성으로는 'Do'를 표방하는 성격의 규칙이 많다는 점인데, 이 또한 기존의 경쟁법/상생법과 구분되는 이질적인 정책으로서, 그 진의와 정책적 완성도가 의심됩니다.

[Oxc.suga]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KAM
best KAM
2024.09.22. 08:56

여기어디 원천기술 내놔라가 있나요?

 

지난 쟁점 사례로 애플이 모든 앱내결제 못하게, 혹은 자기네 결제시스템을 통하게 강제하는 그런걸 풀어보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하물며 애플이 상기 오픈된 쟁점관련, 무슨 반도체마냥 대단한 원천기술이 있나 싶은데요? 그런문장이 아닌데, "애플의 발악을 지켜봐라"라는 해석 자체가 본인의 편향된 해석임을 드러내는것 같습니다.

 

"it will lay out how Apple needs to ensure compatibility with iOS features like notifications and device pairing."

[KA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GRS
AGRS
2024.09.22. 11:37

원천기술 포장 운운은 굉장히 글쓴 본인이 업계 최상위 권위자라고 판단하고 작성하신 거같은데요..

본문 내내 맛칼럼니스트 황모 선생님 같은 느낌이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AGR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Pepsi베어
Pepsi베어
2024.09.22. 15:26

애플 관계자이신가요?... 그리고 EU 가 저런다고 해서 본인들이 무슨 사익을 얻나요. 그리고 제가 미천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문 이해는 잘 가는데 작성하신 글이나 댓글은 무슨 말씀을 하고싶어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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