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단통법폐지 직전이라는데.. 이게 선택약정이 문제네요..
- 스퀴니
- 조회 수 1283
- 2024.11.28. 15:33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는거지만..
안타깝게도
단통법으로 인해 있었던 25%의 선택약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
이미 통신사들이 다이렉트 요금제로 회피하고 있던걸로 아는데..
내년에 실시한다는 그 LTE/5G 통합요금제에서는 선택약정 자체가 다 사라져있을거 같네요..
아래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로 생기는 선택약정 조항인데 기사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문구는 빠지고 '요금할인 등'으로 나와있네요. 요금할인 아니면 더 제공할게 있는지...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가입시 이용자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995046639089656&mediaCodeNo=257
선약은 유지됩니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 혜택이 지속될 수 있게 했다.'
문제가 되는게 이거라서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문구가 ‘지원금을 대신하여’로 바뀌었는데, 이는 선택약정 할인의 명문상 규정이 사라지고, 통신사 약관에 따라 시행 중인 25% 할인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6_0002813649
말장난이라고 할순 있는데..
항상 그 말장난으로 피해봤었잖아유
(추가)
뭐 25% 유지하겠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일단 적혀있는게 적혀있는거니..
답은 자급제에 알뜰폰입니다.